태풍 피해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태풍 피해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 70~92% 가입자부담 : 8~30%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
2023.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