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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 전말

by 두용이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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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 전말

= 신당역 칼부림 살인 사건

 

2022914일 오후 9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31세 남성 전 모씨가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였던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입사동기 스토킹

경찰은 전○○

같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자

입사동기였던 피해자

2019년 이후,

3년 가까이 계속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해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2021107,

○○를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가해자는 다음날 바로 긴급체포되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났다.

 

다만 따로 접근 금지 명령은 받지 않았지만

가해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신변보호는 108일부터

1달간 피해자를 실시했다.

이때 분리조치와 가해자 구속이 이뤄졌다면

현재와 같은 사망사건을 없었을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민고은 변호사는

"201911월부터 첫 고소를 하던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에게 전달한 전화·문자메시지가

350여건에 달한다"

"고소 후에도 올해 2월까지

20번가량 연락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피해자가 연인이 될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오히려 전○○의 연락 시도가 집요해졌다"

"○○는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은 입사 동기 사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여동생은 "언니가 경찰에

신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풀려났나 보다.

그래서 가해자가 언니한테 몇 번씩 보복을 했다."라며

"동기 사이였고, 교제는 하지 않았다.

언니는 싫어서 '그냥 동기로만 지내자'고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여동생의 말에 따르면

○○는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촬영한 사진을 풀지 않을테니

몇 분에 한 번씩 답장을 해달라고 해서

언니가 1주일간 밤을 샌 적도 있고

'내가 부를 때는 언제든지 와라'

괴롭혔다고 한다.

○○는 피해자 근무지 주변 공중전화 등

모르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왔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가했다.

 

서울서부경찰서와 서울서부지검은

2021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 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2127일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소했을 당시 전○○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

범행 재발 방지도 약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는 서울 유명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며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블라인드에서 전해지거나 보도됐다.

언론 확인 결과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었던 것이 맞았다.

그러나 1년 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마치지 못해

정식 회계사 자격증은 보유하지 않았다.

실무수습을 마치지 못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직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피의자는

도주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이 부분이 영장 기각에 참작됐을 수 있다"고 했다.

정식 공인회계사가 아니라

회계사 합격증으로 영장을 기각해준셈이다

 

○○4개월 후인 20222월에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6월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기소되었다.

기소 이후로도 "내 인생 망칠거냐"

합의를 강요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했었다고 한다.

범죄의 병합 및 합의 실패로 인해

징역 9년이 구형된 상태였으며

1심의 선고공판일이 9월 15이었다고 한다

 

한편 전○○'스토킹과는 별건으로

2월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촬영물 등

이용 강요로 기소된 상태'라고

초기 보도되었으나 정정된 상태다

 

살인

2022914,

경찰은 사건의 용의자 전○○살인혐의로 체포했다.

 

○○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 칸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6호선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으로 신당역으로 이동한 뒤,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1시간 10여분 동안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계획적인 면모를 보였다.

○○는 직위해제됐지만 재판중이었기 때문에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전○○는 공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지,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계획한 지 오래됐다"고 진술하였으며,

동기에 관해서는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 등)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해자에 대해 교통공사 측은

“(의료원에 이송된) 직후부터

주치의가 어려울 거 같다고 했는데

수술 도중 사망했다.

(피해자) 부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장례절차를 (공사가) 도와드리고 있다.

역에서 일하는 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거의 없다.

충격적이고 놀란 상황이다.

공사 전체가 대책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족들은 기사화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울부짖고 계신다.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은)

기사가 나가지 말아줬으면 한다.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유족들은 단지 사건의 피해자로만

기억되기 원치 않는다는 뜻도 내비쳤다.

피해자의 작은아버지는

"조카가 사망할 정도의 상처를 입고도

비상벨을 눌러 범인을 검거하도록 했다"

"범인이 도망갔으면 수사력이 또 얼마나 허비됐겠나.

조카는 마지막까지 할 일을 한 것"

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직장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등

피해자 보호가 미비했다고 지적했으며

피해자의 큰아버지는 21조로 근무가 없었다며

서울교통공사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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