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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최종선고

by 두용이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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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최종선고

 

 

2017329,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인

김모 양(당시 만 16)

당시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 A양을

유괴살인한 사건이다.

 

충격적인 내용과 여러 논란들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사건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1080회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범행 이전

범인 김 양과 방조범 박 양(당시 만 18세)

사건 발생일로부터 2달 전 

트위터 자캐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사이였다.

 


경찰 조사에서,

김 양이 범행 전에 '살인', '엽기'라는 단어를

컴퓨터로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

김경호 연수서 형사과장은

"김 양이 살인이나 엽기와 관련한 매체에 심취해있어서,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양이 보았던 드라마나 소설에는

시신을 훼손하거나 현장을 치우는 내용도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가해자 김 양은 전부터 근처 공원에 앉아

매일같이 아이들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범행 과정

2017년 3월 29일 오후,

가해자 김 양은 놀이터 공원에서

스마트폰으로 초등학교 하교 시간과

주간 학습 안내서를 검색하였으며,

오후 1시경 마침 주변에 있던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A양은

친구 2명과 놀던 도중 부모님께 전화를 걸기 위해

김 양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김 양은 A양에게 지금 배터리가 없으니

집 전화를 쓰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김 양은

핸드폰에 배터리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배터리가 없다는 주장은 집으로

유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덧붙여 이때 A양의 친구 2명은

종교인들에게 이끌려

잠시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공원으로 왔다고 한다.

 


김 양의 집은 15층에 있었으나, 

CCTV를 의식하여 13층에서 내린 뒤

계단으로 2층을 걸어 올라갔다.

3시경, 김 양은 A양을 자신의 방에서

고양이와 놀도록 해 방심을 유도하고 살해하였다.

김 양은 범행 도중에도 박 양과

"잡아왔다", "살아있어 여자애야",

"목에 전선 감아놨어"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양 역시 김 양에게 "CCTV 확인 했어?"등의

범행과 관련된 조언들을 하였다.

또한 박 양은 김 양에게

"(A양의) 손가락 예뻐?" 등의 메시지를 주었고,

김 양 역시 손가락이 예쁘다고 답했다.

 


이후 김 양은 A양의 시신을 화장실로 끌고 가

여러 부위로 토막내 훼손한 다음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이 때 김 양은 훼손한 A양의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고,

시신 중 일부를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에 버렸다고 한다.

이 때 자신이 아파트로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복장으로 위장해

CCTV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치밀함까지 보여주었다.

이어 자신의 집 아파트 옥상 물탱크로 향했다.

이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남은

A양의 시신을 유기하였다.

이후 경찰이 집안을 확인해보니

화장실 전체에서 루미놀 반응이 검출되었고,

화장실에서 피 묻은 흉기가 나왔다고 한다.

이 모든 일이 3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경찰 발표 결과 당시 김 양의 집에는

부모 등 아무도 없었으며,

단독 범행이었다.

 


김 양은 A양의 시신 중 손가락 등

일부를 절단한 뒤 봉투에 넣었고,

오후 4시 9분에 집에서 빠져나와

4시 30분께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했다.

그리고 5시 44분경 박 양과 만나

시신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박 양은 8시 30분에 헤어질 때까지

3시간 가량 사체를 들고 식사를 하거나 돌아다니는 등,

태연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양은 여전히 봉투를 든 채 전철을 타

9시 47분께 집 근처 전철역으로 돌아왔다.

박양은 이 때 받은 선물을 두려워서

집에 오는길에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한편,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당연히 아이를 찾아나섰다.

놀이터에 가방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파트에서 안내방송을 할 때까지만 해도

'어디 친구 집에 갔나, 잠이라도 잤나' 등이라고만 생각하고

참혹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아파트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CCTV를 뒤진 끝에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장면을 찾아내자,

그 동의 모든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용의자(김 양)의 사진을 보여주며 탐문하였고,

죄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고 한다.

각 방에다 옷장까지 말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마을 주민들의 단톡방에 생중계되었다.

다음날 아침 참담한 진실이 밝혀지자,

충격을 받은 주민들 중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사건의 진행상황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목격되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의견이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결국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피해자 부모 중에서는 아버지가 먼저 시신을 확인했다.

어머니는 나중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애아빠가 울면서 돌아오는걸 보고

'아, 우리 아이 다시 볼 수 없구나'라고

깨달았다" 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그때 김 양의 집에서 수상한 점을 찾아냈고,

박 양을 만나러 갔다가 경찰이 찾고 있다는 연락을

어머니에게서 받은 뒤 귀가한 김 양은

그날 자정이 넘은 시각 체포되었다.

 

수사 결과

당시 사건 현장.

사진 가운데 보이는 사다리를 타고

건물 지붕에 올라가 시신을 유기했다.

당일 오후 4시경 A양의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다.

경찰이 탐문수사를 하여 근처 아파트에 사는

김 양이 A양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간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해당 아파트를 수색,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A양의 시체를 발견하고

김 양을 긴급체포하였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양은 교살당했음이 밝혀졌고,

김 양도 태블릿 PC 충전용 케이블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4월 10일에는 방조범으로 지목된 박 양을

범행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하였다.

2017년 4월 6일, 

인천연수경찰서는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살인 및

체손괴·유기 혐의로

고교 자퇴생 김 양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수경찰서 형사과 김 과장은

"김 양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거나

"A양이 고양이를 괴롭혀서 죽였다"

진술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김 양이 우울증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동기로는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내용에서도

관련 전문가들은 CCTV를 의식해서

13층에서 내리고 다시 내려올 때는

위장을 하거나 현장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등의 모습은

모든 걸 철저하게 계획해 놓은

계획 범죄가 아니면 불가능하며,

조현병에 의한 충동적인 살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김 양은 또 자신이 다중인격이며

또 다른 인격이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자신이 다중인격이라는 주장은

이제껏 있었던 많은 연쇄살인마,

엽기살인마들에게서 관찰된 바 있는데

진짜 그러한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 정신병자로 분류되어

실형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2017년 4월 11일,

방조범인 박 양에게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박 양은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김 양이 범행 후 행적을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양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한다.

박 양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김 양과의 통화내역,

CCTV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박 양이 범행 현장엔 없었지만,

지시나 방조 등 범행 가담 여부를 수사하였다.

 


박 양은 2017년 5월 8일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김 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영리약취·유인등)등 혐의로 19일 기소되었다.

주범의 기소가 더 늦어진 것은

감정유치를 실시하여

정신감정결과가 나온 후에 기소하였기 때문이다.

 

최종 판결 - 상고심 대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김 양(18)이 선고받은 다음 날인

5월 1일 이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검찰도 5월 3일 상고를 제기했고, 

5월 4일에는 박 양 측이 상고를 제기했다.

2018년 6월 14일,

박 양 측은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6월 22일, 

대법원은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8년 9월 13일

선고에서 주범 김모(18)양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공범으로 지목됐던 박모(20)씨도

원심 그대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2심과 같이 김양만 30년 동안 차게 됐다.

박모씨는 2030년 4월 12일,

김모씨는 2037년 3월 30일에 만기출소 예정이다.

 

여담

  • 이 사건에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캐 커뮤니티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었고, 반대로 트위터 등지에서는 범인들을 감싸며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영을 반대하는 운동까지 벌이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해당 문서 참고.
  • 그알 방영 이후 사건이 관심을 모으면서 네티즌들이 김 양과 박 양의 신상정보를 털기 시작했는데, 잘못된 정보들이 엄청나게 퍼졌으며 이로 인해 엉뚱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 인천의 모 병원은 가해자 부모의 직장이라는 루머가 퍼져 루머를 유포한 한 블로거를 고소하였으며 김 양의 동생이 과거에 다녔던 초등학교는 김 양이 몇 년 전에 이미 이사를 가 관련이 전혀 없는데도 루머가 퍼지며 엄청난 항의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헌법상 금지하고 있으며 범죄자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될 수가 있다.
  •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공포감과 혐오감이 높아지면서 인권활동가들의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간신히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냈던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를 폐지는커녕 더 강화하라는 네티즌들의 주장도 높아지고 있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보호에 큰 우려가 되고 있다. 사실 이 제도의 폐지 주장에는 강제입원 제도를 악용해 정상인을 가두는 폐단을 막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한데 말이다. 이후에 조현병 환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사그러들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범인의 지인이 조현병에 걸렸다
  • 김 양의 어머니가 이 사건을 두고 "내 딸이 그럴 리 없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모 역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 비디오스타 8월 22일 방송에서 표창원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절대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가 아니라는 근거를 3가지 들었는데, 우선 우발적이 아닌 계획된 범행이였으며, 피해자가 받을 고통 역시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이 처벌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피해자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한다. 장의사가 아이 얼굴은 괜찮다고 하길래 잠자는 얼굴을 떠올렸으나 실제로는 눈을 뜬 채 얼굴의 반이 검붉은 시반(屍斑)으로 뒤덮인 참혹한 모습이었으며, 토막 살인 사건인지라 수의도 제대로 입힐 수 없어 조각조각 잘라서 입혀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위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시신 일부는 찾지도 못했다.

 

범인 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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