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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강간상해 사건 (피해자 생명 위독 피의자 검거)

by 두용이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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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강간상해 사건 (피해자 생명 위독 피의자 검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강간상해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경찰이 3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서울관악경찰서

 

관악경찰서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30대 여성을 강간하고 폭행한 30대 남성 A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너클

 

당시 A씨는 너클 등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를 강간한 뒤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공원을 지나던 시민이 이를 목격해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 시민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공원에서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빠르게 빠져나온 뒤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중이던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확인 중이라며 면식범인지 등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치안활동

 

 

한편 이번 범행은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이후 발생한 사건이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이 공공장소에 지역경찰과 경찰관기동대, 형사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해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하겠다고 밝혔으나 또 다시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받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관련 형법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297,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등 상해·치상

3조제1, 4, 6, 7조 또는 제14(3조제1, 4, 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조 또는 제14(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강간 등 상해치상)

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7(강간등 상해·치상)

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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