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강간상해 사건 (피해자 생명 위독 피의자 검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강간상해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경찰이 3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관악경찰서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30대 여성을 강간하고 폭행한 30대 남성 A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당시 A씨는 너클 등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를 강간한 뒤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공원을 지나던 시민이 이를 목격해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 시민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공원에서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빠르게 빠져나온 뒤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중이던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확인 중”이라며 “면식범인지 등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범행은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이후 발생한 사건이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이 공공장소에 지역경찰과 경찰관기동대, 형사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해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하겠다고 밝혔으나 또 다시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받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관련 형법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4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7(강간등 상해·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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