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출신 승리, 징역 5년 구형 (feat. 군검찰) :: 외시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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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승리, 징역 5년 구형 (feat. 군검찰)

by 두용이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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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에서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25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의 계속된 의혹 제기에 승리는

이틀 연속 피고인 신문만 17시간을 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날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지만

군 검사는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인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국 승리는 최종 변론을 하면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하겠다.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과 전 소속사 관계자, 나로 인해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가족들에 죄송하다"고 끝내 눈물을 보였다.

양형 이유에 대해 군 검찰은 "범행은 수년에 걸쳐 지속해서 이뤄졌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여성을 이용해 성 접대를 하고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했다.

몽키뮤지엄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2년간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했다.

성매매, 상습적 도박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릇된 성인식에서 비롯됐다.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승리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이 한 것이라고 하며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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