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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설명 (보호관찰 치료명령 효과 실효)

by 두용이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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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설명 (보호관찰 치료명령 효과 실효)

선고유예(宣告猶豫)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소유예보단 무거운 처벌이지만, 집행유예보단 가벼운 처벌이다.

 

형법 제3장 형
3절 형의 선고유예
 
59(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
 
59조의2(보호관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60(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61(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
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그렇기에 판결 주문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만 나온다(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 그렇기에 소년이여도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소년법 제60조 제3). 집행유예의 경우 주문에 형이 얼마인지까지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 다만, 판결이유에는 얼마의 형인지 나오고, 선고할 때에 재판장이 이를 알려 준다.

 

징역 또는 금고 1년 이하, 자격정지,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가 인정된 피고에게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내리는 판결이고, 검사나 본인의 항소로 치러진 상급심에서 원심이 뒤집히거나 2년 내에 또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경우 면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사실이므로 공직에 있어 어느 정도 타격이 간다. 일반인에게는 도의적 참작사유가 매우 클 때도 선고유예를 내리기도 한다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태어나서부터 선고를 받는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한다. 물론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2년만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선고유예를 받은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기소유예 처분도 전과 기록이 아니기에 당연히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징계위원회 없이 자동으로 파면(공식적으로는 당연퇴직이라고 한다)되는 교사, 공무원, 군무원, 장교, 부사관 등에게 선고하거나,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같은 것을 위반한 높으신 분들에게 선고유예를 주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군대에 입영할 장정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징역의 집행유예나 6개월 이하 실형 등을 받고, 신체검사 결과가 3급 이상이면 현역이 된다! 다만, 선고유예에 한정해서 유예기간 도중 군복무를 하게 되면 상근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 단계부터는 전과가 생긴다. 기소유예인 경우는 재판을 통해 유죄를 확정받은 것이 아닌 만큼 전과가 생기진 않지만, 선고유예는 도의적 참작 사유나 그 죄질이 경미해서 선고를 유예했을 뿐이지, 엄연히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의 일종이며 범죄경력자료엔 영구히 남기 때문이다

 

다만 보통 전과로 보는 집행유예나 벌금,실형인 경우는 설령 실효되더라도 유사 범죄가 발생할 시 집중 수사 대상자가 되고 동종 범죄시 가중처벌이 되며, 성범죄,음주운전 등 일부 범죄 한정으론 수강명령 등 보안 처분 대상자가 되며 취업 제한이 일정기간 생기며, 설령 다른 범죄여도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명시적인 불이익이 있지만, 선고유예인 경우는 추후 자신이 유사 범죄로 잡히지 않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다, 2년만 지나면 면소 판결을 받기에 비자 발급에도 아무 불이익이 없고, 공무원도 유예 기간만 지나면 직업군인, 판사, 검사, 국가정보원 요원처럼 이보다 낮은 등급의 형사 처분(공소권 없음,기소유예)도 문제시가 되는 직렬을 제외하면 지원에 아무 문제가 없기에 보통은 전과로 보지 않고, 그렇기에 판사가 주는 마지막 자비라고 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미국의 경범죄(misdemeanor)랑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한편 신상등록이 되는 성범죄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기소유예처럼 아예 안하는 게 아니라 2년동안 신상등록을 해야 되고 후술하다시피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아야 따라오는 처분인 수강명령 등 다른 보안처분인 경우는 받지 않는다. 위와 마찬가지로 판사가 주는 마지막 자비라 봐도 무방한 이유다.

 

부수처분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역시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자숙하는 의미로 내리는 처분이지만, 범죄의 특성상 재범률이 다소 높은 케이스인 경우는 보호관찰을 내릴 수 있다. 즉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네가 가벼운 혐의만 있으니 일단 봐줄게, 하지만 범죄가 범죄니 일정기간 동안 지켜봐야 되겠다."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다. 물론 이런 경우라면 보호관찰 사항을 위반하면 취소될 수도 있다. 자세한 건 아래의 "선고유예의 실효"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참고로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DNA법의 대상자가 된다!

 

보호관찰부 선고유예는 주문이 다음와 같이 나온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치료명령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이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하며(같은 조 제3항 본문), 치료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4).

 

참고로 유사한 단어인 치료감호와 전혀 다른 것이다. 치료감호는 엄연히 실형 판결이기 때문이다.

 

효과

우선,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형사소송법 제331), 구속피고인은 선고유예를 선고받으면 석방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제2항 제6,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 더 나아가, 경찰공무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의 선고유예를 받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임용결격사유가 된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6, 10조 제2항 제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또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 감정평가사, 특수경비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임명공증인,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가 될 수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호,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3호, 공인노무사법 제4조 제7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4호, 공증인법 제13조 제5호, 법무사법 제6조 제5호, 변호사법 제5조 제3호, 세무사법 제4조 제9호, 행정사법 제6조 제5호).
  •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될 수 없으며(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4조 제5호),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 회생절차에서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4호)
  • 카지노업,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관광진흥법 제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6조 제2호 사목),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방위사업법 제57조의2 제1항 제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호).
  •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호).
  • 국비유학시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5호,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4호).
  • 대부업자등,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학교법인,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수협, 신용협동조합, 염업조합, 주택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해양환경공단,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 제3항 제2호 마목, 사립학교법 제22조 제1호, 산림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1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제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1항 제8호,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8호,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01조 제1항 제5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6호).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이나 부학감이 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105조 제2호 바목).

 

특정한 범죄로 일정한 형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결격사유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경매사, 산지경매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3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호)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법 제57조)
  • 그 외에도 개별 법령에 몇 가지 더 있음.

 

그 밖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해서도 일정한 불이익(급여의 지급유예)이 있다.

 

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제1).

 

선고유예의 실효 말 그대로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던 선고유예라는 보호막이 힘을 잃는다는 말, 벌을 받게된다는 소리가 된다

 

또한,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61조 제2).

 

법원은 치료를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1).

 

그 절차는, 검사(또는 군검사)가 법원에 형선고유예 실효청구를 하여, 법원의 선고유예선고실효결정이 확정되면, 검사(또는 군검사)가 형집행지휘를 하게 된다(형사소송규칙 제150조의2,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7조의2,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2).

 

형선고유예 실효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35조 제4, 2, 군사법원법 제392조 제4, 2),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4, 3, 군사법원법 제392조 제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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