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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설명 (불이익 포함)

by 두용이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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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설명 (불이익 포함)

불기소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략적으로 보면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유예형 중 가장 관대한 처분으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주지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는 처분으로 보면 편하다.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므로 해당 형사사건과 연관있는 공직 징계처분,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매우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의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일명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다. 무혐의 처분은 알고 보니 해당 범죄를 안 저지른 게 밝혀지거나(범죄 인정 안됨), 범죄행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증거불충분) 내리는 처분이다. 결국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 둘 다 불기소처분의 일종이고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건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다.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범죄 인정 안됨은 "알고보니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었으니 무혐의" 이고, 증거불충분은 "물적 증거나 정황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이고, 기소유예는 "범죄는 맞는데, 경미해서 한번 봐 준다, 그런데 다음에(5년 혹은 10, 소년범은 3) 동종 범죄로 또 잡히면 그 땐 기소할 가능성이 높을거니 반성 똑바로 해라."라 할 수 있다.

 

유무죄는 오로지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 권한이 없고, 따라서 검사의 기소유예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소제기에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유죄판결에 준하는 취급을 받아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사회생활에 유형, 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것이 실상이라면 어느모로 보아도 혐의없고 무고함에 의심없는 사안에 대해 군검찰관이 자의로 기소유예처분에 이른 것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헌법재판소 1989. 10. 27. 선고 89헌마56 결정)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에 대한 피의자의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보는 바, 기소유예는 첫째,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처분이고, 둘째, 법률적으로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분이므로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법률상 의미 있는 처분행위로의 의미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검사의 꼼수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많이 잡아 넘겨야 실적이 올라가는 직업 특성상, 누가 봐도 무죄인데 기소유예 때리고 끝내 버리면 재판까지 갈 일 없이 사실상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이 진행돼서 이후 판결을 통해 형을 선고받아도 벌금형 정도의 비교적 경한 범죄며 인터넷상의 사소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년범의 경우에는 선도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다.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판사한테서 정식으로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엔 최종적으로 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실생활에서는 사실상 무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함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는 기간(경중에 따라 10년 또는 5)이 도래하기 전에 동일 내지 유사 행위가 재차 발생하면, 기소유예 기록도 중요하게 여겨지며 검사의 처분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에서 한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며, 이후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사 행위가 아닌 다른 죄목에 대해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이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는 인권침해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확률로 인용된다.

 

검사의 관점에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없음이란 처분을 내린다. 그러므로 형사적인 책임에선 면책되지만 민사적 책임 및 도덕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기소유예는 당사자가 한 일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될 때 법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관대한 처분인 셈이며, 중범죄의 경우에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 기소유예에 대하여 검찰은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법적으로 한 번 용서해주는 것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후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 형벌을 유발할 혐의점은 존재하지만 재판에 들어가 형이 확정되어 선고받지 않도록 재판부에 넘기지 않는 개념임을 각 피의처분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고의성도 없고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 사건에 휘말려서 검사도 "이 사람은 진짜 억울하게 걸렸네. 하지만 그렇다고 불기소할 물적 근거는 부족하고" 라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런 타협적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물론 법정 공방을 거쳐서 따내야 하는 무죄 판결보다는 이 쪽이 당사자에게는 더 편할 수도 있다. 다만 무죄 판결이 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역시 공개됐을 시 사회적으로 지탄은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정식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역시 적용받지 않는다. 다시 기소하는 일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검사 마음대로 기소유예했다가 기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소유예 처분도 검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행한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정하는 재기 사유가 있는 때에 수사재기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이걸 무시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내린 처분을 번복하고 다시 수사를 벌였다가 "기소에 의도가 있다.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하다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도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검찰의 처분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따른다. 만약에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함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거나 관할 법원으로 재정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합의서, 탄원서 등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고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서, 검찰청에서 직접 자신의 의사가 맞는다고 확인했었거나, 합의서 탄원서를 제출할 당시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다면 이후 피해자가 항고나 재정신청을 해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조언하는 기소유예가 나는 조건에 있어 합의서가 필수이고 탄원서가 있으면 더욱 좋다고 하는 것도 기소유예를 내주는 검사들이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생길 빌미를 차단하고자 함이다.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나오며,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 그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한다. 또한 만 19세미만의 소년범의 경우는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3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가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조회해도 형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사항없음"으로 회신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해당기간이 지나 실효되지 않은 이상 확인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내에서 법률로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사항은 벌금형(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문제되는 일이 없다. 참고로 일반 공기관이나 일반 사기업 등에서 읍면동에 신원조회를 의뢰할 때는 수형인명표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 중 현재 형이 진행 중인 전과만 조회가 가능하다.

 

일반사기업에서 취직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경찰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한다. 설령 이런 기업에 취직한다고 해도 수사경력회보서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기소유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무원 신원조사시에서도 결격 사유만 보기에 기소유예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후술하다시피 일부 직렬에선 면접에서 탈락 사유가 되기도 하다.

 

심지어 보통 비자 발급이 문제가 되는 것도 벌금형 이상 처분부터이기에(대체로는 집행유예 이상부터), 비자 발급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심지어 범죄 경력 자체를 보는 캐나다에서조차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보지 않기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람이 무비자로 갔다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인용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기각/각하되면 기소유예로 확정. 문제는 쉽지가 않다는 것인데, 다른 절차를 거치고 거쳐야 헌재까지 가는 다른 헌법재판 사건들에 비해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기관은 헌재가 유일하다. 그래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들어오는 건수가 다른 사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헌재 선고 목록의 1/3 이상이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헌재 판례 검색 화면에서는 판례 목록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을 제외하는 옵션까지 붙어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범죄자(수형자)가 되지 않는다. 사회에서 누군가를 범죄자, 범죄인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수소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필요하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해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다 확인하고 그 조건을 다 충족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고 그 때 유죄 또는 무죄인 것인지 재판이 시작되기에 공판단계까지 넘어가서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공판단계도 넘어가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재판까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 수사기관 재량으로 기소유예로 풀려나서 재판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수형자)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있어서의 불이익

아래 내용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의 공소권없음(과실범, 11대 중과실이 아닌 단순 접촉사고 제외) 처분 역시 행위가 사실인데 기소 이유가 해소되어서 불기소한 케이스이기에 당연히 해당이 된다.

 

또한 여기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33조가 적용/준용되는 자를 포괄적으로 이른다. 해당 법령으로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외 다수 법령이 있다.

 

임용 전의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불이익이 전혀 없다. 또한 임용 전의 사실이 설령 밝혀지더라도 법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권한이 그 누구에게도 없다. 하지만, 수사자료표에서 삭제되기 전이라면 면접심사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판사, 검사, 국가정보원 직원인 경우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기록도 당연히 체크 대상이 되며, 이러한 신원조사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202134671)가 있다. 특히 직업군인을 제외하고는 기소유예보다도 훨씬 약한 민사소송 패소기록도 점검 대상일 정도로 신원 조회가 깐깐하니 당연히 해당 기록도 봐야된다고 해야 된다. 다만 기소유예 자체가 워낙 가벼운 처벌이므로 기소유예 전력에도 불구하고 판검사로 임용된 사례가 많다. 원희룡도 사법연수원생 시절 공무집행방해·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멀쩡하게 검사 임용 잘 됐다.

 

운전직 공무원 임용 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기소유예 역시 명시적 제약사항으로 두는 곳이 많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므로 4번째 문단에 나온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라면 문제가 된다

 

임용 후의 기소유예

임용 이전과 달리 일단 불이익은 있다고 봐야한다. 전산화가 안되어 이래저래 잘 묻히던 과거와 달리 공무원의 형사소추는 무조건 기관으로 통보가 가고 웬만하면 징계위원회로 일단 올라가기는 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에 형사적으로 유죄 취지인 기소유예는 올라간다고 봐야하고 사안이 가볍다면 경고, 주의 수준에 그치지만 견책이나 근신 정도의 경징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며 중한 범죄면 최소 한직 발령이요, 일부 직렬에선 보직해임이나 명예퇴직(을 가장한 불명예 퇴직)으로 끝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인터넷이 발달하고 기사거리 찾는 기자들이랑 감시하는 국민들이 많아진지라 마냥 내 식구라고 봐주긴 힘들다. 최악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대통령비서실, 감사원같은 최상위 기관을 들쑤셔 여기서 '감사를 감사 나오게' 만들수도. 다만 세상사 다 케바케인지라 중앙의 관심을 적게 받는 작은 기관, 시골 지자체에선 아직도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가 중앙에 한번 대차게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기소유예는 징계위원회에서 유죄로 취급된다!! 무죄처분을 받아낸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반해 징계할 수 없지만 무죄를 받아도 품위유지위반으로 경징계를 받는 것도 이론상으론 가능하다. 징계위원회의 경우 정말 말이 안되는 상황도 기준 없이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있다.

 

기소유예는 아무렇지도 않게 유죄 취급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가령 절도죄로 기소되었는데 무죄로 판결받았으면 절대로 절도했다는 명목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 하지만 매우 가벼운 절도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절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한다. 또한 판결을 반하지 않는 선에서는 무죄나 무혐의여도 징계처분이 가능한데, 민간인보다 엄중한 의무가 요구되는 사항들에 관해서 그렇다.다만 무죄/무혐의는 무죄/무혐의기에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등보단 낮은 등급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본인이 공무원이고 정말 누명을 썼는데 기소유예라면 힘든 길이더라도 반드시 재판을 걸어서 무죄를 받아내야한다. 아니면 평생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로도 '이론상은' 파면, 해임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오해로 최대 징역형 처벌이 있는 죄의 기소유예를 가지고 자를 수 있는데 내 식구 감싸기라고 봐주지 않냐는 주장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는 틀렸다. 공무원의 징계가 형사처벌과 별개지만 기본적으로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를 따라가고, 이 원리 중에는 엄연히 죄질에 맞게 처벌해야하며 과잉처벌은 안된다는 비례의 원칙도 있다. 모든 기소유예에 대해 일괄적으로 파면, 해임하는것이 제대로 된 공직기강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오히려 저지른 비위에 비해 과중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과잉처분이라고 소청심사 등 구제처분을 요청해 감경받는 사례도 아주 많다. 경찰관이 폭행 시비로 형사/민사상 소송을 당했음에도 선고유예 판결로 경찰관 직책이 유지된 사례 보통은 각 기관별로 마치 사법의 법과 판례처럼 대충 내부 징계규정을 정해놓고 과거 징계 사례들과 비슷하게 처분을 한다.

 

육사, 공사 등의 경우에는 지원자격에서 기소유예를 형사처벌을 받은 자로 분류하여 배제시키는 케이스도 있다.

 

상술한 직접징계 외에도 인사에 타격이 간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기소유예 자체도 인사기록에 기록되지만 기소유예가 거의 징계위원회 결과가 같이 따라오고, 이 역시 평생 인사기록에 기록된다. 공무원 보직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특히 승진이 빡빡한 직렬, 직급이라면 정말 평생 애로사항이 꽃필 수도 있다. 물론 장포대같이 승진욕심 없는 말년이라면 별 신경도 안쓰겠지만... 다만 꼭 그런 게 아니라서 김동연은 고위공무원 시절인 1994년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올라 정점을 찍는 등 꾸준히 승승장구했다.

 

기소유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향후 공직생활이 갈리는데 만약 경한 범죄면 견책이나 근신 정도로 끝나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이나 성범죄같은 범죄라면... 그냥 공직생활에 가시밭길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 이 둘은 아직도 많은 기성세대들은 범죄라는 인식이 낮고 그러다보니까 하도 몇몇 기관 간부들이 도덕적 해이로 징계처분을 봐주는 경우가 많아 아예 법에 경징계부터 주라고 못을 박아버렸다. 간부들이 인식이 빡빡한 기관에서는 안 나가고는 못 배길 정도로 굴려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고야 만다. 죄목에 따라서는 군인, 특히 부사관이나 장교인 경우 복무 부적격자 심사(현역복무 부적합심사)에 회부된다. 단 음주운전의 경우 장기복무자로 된 사람은 복무 부적합으로 자르는 일은 상당히 드물지만 진급누락(=급여 상승이 막힘)으로 인해 계급정년을 기다리는 경우는 많다. 또는 판사, 검사, 교수 등 종신직에 가까운 경우에도 1. 보직해임(일선 배제), 2. 재계약(재임용) 거부라는 테크를 탄다. 이건 험한 꼴 보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는, 당신 직속상관의 마지막 배려다. 이쯤 오면 퇴직 이후에도 직속상관과 좋은 관계로 남을 가능성은 없다. 징계퇴직까지는 시킬 수 없으니 명예퇴직 형태로 내보내서 우리 밑에서 일하지 말라는 뜻. 다만 이 역시 상술했듯이 기관 바이 기관이라, 세간의 관심이 적은 기관에서는 잘만 지내고 승진도 잘하기도 한다. 심지어 중앙기관에 핵심 부처인 국세청에서도 이런 사례는 있다.

 

다만 처음 서술했듯 임용 전에 처분받은 기소유예는 일반공무원 임용과 이후 공직생활에 전혀 지장없다. 임용 후의 소추와 달리 임용 전의 소추사실을 임용되면서 알려주는 절차는 없기 때문. 형사사법기관에서 타기관에게 통보해줄 때는 오직 금고형 이상의 임용부적격여부만을 확인해준다. 아무래도 가령 품위 유지같은 경우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과거에도 공무원이 될 미래를 생각해서(?) 품위를 유지했어야한다는게 말이 안되긴 한다.

 

기타 법외 불이익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이력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5년간 조회되는 수사경력이 아닌 운전경력확인을 통해서 평생 확인할 수 있다. 그 사실은 열람이 엄격히 제한되는 법적 문서에 직접 접근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서 법외 불이익이라 표현하는 것. 일정기간 후에 폐기하는 수사경력 확인이 아니라 운전경력상 사고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며 기소유예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이 사실은 죽을 때까지 남는다. 이게 왜 기소유예 문서에 있냐면, 기소유예가 나올 행동을 해서 보험료 할증이나 취업에 제한이 생긴다는 것을 넓은 의미로 확인시켜 주기 위해 그렇다. 보험사에서도 사고경력 확인을 통해 보험료 할증을 붙이는데 음주운전 기소유예라도 그 사실 자체는 다 기재되므로 위법사항이 아니다. 보험사는 재벌기업이기도 하고,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 1원이 아깝다고 징징댈 정도로 법적 대응은 철저히 하기 때문에 본인 잘못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해봐야 승소 가능성은 0%. 사고우려가 높은 경우 보험료 할증은 당연하다. 물론 무혐의(채혈로 인해 0.05% 미만이 나온 경우)라면 보험료 할증이 없고 사고사항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 공공기관 소속 운전직 공무원, 사기업 소속 운전직 사무원, 준공영제 시내버스(특별시, 광역시, 제주도 등), 서울시 차적 공항버스 회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회사 등 좋은 조건의 회사 취업의 길은 막히는 경우가 있다. 보통 저 정도 되는 경우는 운전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의 직장이므로 음주운전 기소유예자를 제외하고도 뒷돈 찔러가면서까지 취직시켜 달라는 사람이 수백 명이다. 소송을 내도, 회사의 재량범위 내에 속하며 합리적 차별로 간주되므로 소송을 안 받아준다. 이것은 엄밀히는 기소유예나 벌금전과 확인이 아니라 사고여부 확인 절차이지만 음주운전 적발 그 자체도 하나의 사고로 간주하는 업계에서는 형사적으로 기소유예가 되어도 행정적으로는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물론 회사 측도, 전과확인이 아닌 사고경력확인이므로 위법한 사항은 없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지만, 기소유예로도 저렇다고 했으니 벌금형 이상이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방송업계

과거엔 고의성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기록이 있다면 연예인 데뷔 등 방송출연이 주업무인 직업들은 역시 최소 몇 년은 막혔다고 봐야 한다. 최저시급 받으며 밤무대 행사뛰거나 유튜브 BJ 같은 그런 마이너한 것이면 몰라도 메이저 방송에 자주 나오는 톱스타가 될 생각은 일찌감치 접어야 한다. 물론 이미 톱스타가 된 상태에서 저지른 경우는 몇년 후에 유야무야 복귀하기도 하지만 듣보 시절에 저질렀다면? 톱스타는 평생 안녕이다. 설령 되더라도 곧바로 네티즌 수사대에게 몰매를 맞을테니. 보통 절도, 마약, 사기, 성범죄, 음주운전, 흡연운전 등으로 기소유예를 맞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려 버린다든가 친구가 남 잘 되는 꼴 못 본다고 정보를 흘리는 순간, 그 길로 끝이다.

 

물론 이 경우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긴 하지만 국민정서법 상으로는 저런 범죄가 명예훼손보다 압도적으로 중한 범죄로 여겨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암묵적 불이익 역시 법외 불이익의 일종이 된다. 이미 기획사에서 저런 기록이 있는 사람을 차단하기 위해 1차 질문지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이 반드시 나오고 있다. 형사입건되지 않더라도 저런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경우 연예계를 불명예 은퇴한 경우가 수도 없이 많으며, 기소유예 이상이면 행위 자체가 사실임을 국가기관이 인증했으므로 더더욱 당연할 것이다.

 

과거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해당 방송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대중들의 비난이 큰 건 피해자와 좋게 결론나지 못한다든가, 이후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진정성 없는 사과나 감성팔이로 잘못을 덮으려는 것도 있다. 사실 방송 출연 금지는 논란이 있는 게 사람들의 기준이 제멋대로라는 점이다

 

기타

인터넷에선 기소유예 이후 재범 시 기소유예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자료표 보존 기간을 넘으면 수사자료에서도 소멸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8월경 공무원 신분에 이미 절도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또 절도를 저질렀는데 다시 기소유예를 처분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아서 판결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그로 인해 전과가 남지도 않지만 검사 측에서도 피의자를 처벌을 하지도 않아 전과도 남지 않는 것이기에 피의자에게 재범 방지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피의자들에게 직접 와서 반성문을 쓸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내지는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해 합의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건 적어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았다는 의미이니깐. 물론 벌금으로 전과가 남는 것보다는 기소유예가 훨씬 나으니깐 거절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 있을 리가!! 하지만 직접 출두해서 반성문을 요구하지 않고 기소유예가 나기도 한다. 포돌이 아저씨를 안 만나도 된다 또한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반성문을 적지 않기도 한다.

 

이후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검사 측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한 이후 짧으면 5(주말 포함) 길면 한 달~두 달 사이쯤에 '일반우편'으로 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한다. 날아오는 등짝 SMASH!! 다만, 편지봉투에 담긴 통지서가 아니라, 한 장짜리 얇은 종이를 접어 끝을 살짝 붙인 형태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속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소유예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민감하다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구두나 문자메세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로 확인하고나서 본인의 집 우편함을 틈틈이 확인하도록 하자. 일부 변호사나 법무법인은 이러한 우편물이 동거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송달 주소지를 변호사 사무실 등으로 변경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해도 된다.

 

일부에선 그냥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벌금 맞겠다고 배 째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기소유예와 벌금은 차원이 다르다. 괜히 변호사들이 피해자와 좋게 합의를 하는게 좋다고 하거나 정 합의가 안될경우 법원에 공탁금이라도 맡겨서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라는 것이 아니다. 벌금은 전과이고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다.

 

하나 더 조심할 것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요컨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조롱한다던가 도발하는 행위를 한다면 피해자가 그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에 검찰항고를 할 수도 있고 피의자가 사실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가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도 있다. 설령 피해자가 여러 사유로 검찰항고를 안 하더라도, 기소유예는 결코 무혐의나 무죄가 아니기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기에 그냥 자중하고 최대한 피해보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그래도 머리가 아픈 일은 없을 것이다.

 

아니면 일정 시간을 교육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교육을 안 받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것이다. 그러니 기소유예 나왔다고 무턱대고 좋아하지 말고 꼼꼼히 결정문을 잘 읽어보고 기소유예가 취소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자

 

검사도 사람인지라 간혹 무혐의인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기소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현행법 상 검찰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 정도로 한정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검찰항고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때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헌법소원 사건은 변호사 전치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소, 즉 재판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무죄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는데, 둘 다 전과에 남지 않는다는 것은 같지만, 무죄는 판사까지 가서 혐의나 죄가 없음이 인정되는 것인 반면,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으나 범죄가 가볍거나 참작 사유가 크기에 검사 선에서 인정하는 경우이기에 둘은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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