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분상해죄 사용례
'기분이 상하다'라는 표현과 상해죄의 상해를 결합해 만든 신조어. 당연히 실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존재하는 죄명은 아니고, 인터넷 등지에서 종종 등장하는 고소 드립을 비꼴때 사용하는 밈이다.즉 김밥이 부서지면 '김을파손죄'같은 존재하지 않는 죄명이다. 2020년 전후부터 쓰였다.
상급자가 하급자의 말이나 행동이 괘씸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뜻의 괘씸죄와 비슷한 면이 있다.
사용례
- '내가 기분이 나빠지면, 이를 유발한 상대방은 범죄의 가해자'라는 피해자 코스프레 혹은 국민정서법을 비꼬기 위한 경우
- 키보드 배틀에서 소송드립(고소드립)을 들은 당사자가 상대방을 비꼬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 형법 및 정통망법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소송드립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잘 아는 측에서 고소드립을 비꼬는 것이다.
- 판사의 제멋대로 이루어지는 형량 선고를 비꼬기 위한 경우
- 이 경우 괘씸죄와 상통한다. 박주민 의원이 이 표현을 사용한 전례가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