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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
걍 가만히 집에서 숨만쉬고 있으면 됨.
그럼 법원에서 "00동 00아파트 0000호에 사는 김아무개씨가 니놈새끼를 고소했습니다." 하고 보내줌
이래놓고 보복범죄 하지마세요 하면 인간쓰레기들이 "앗 하이!" 하고 수그러들겠냐..
기사 뒷편 좀 더 보면..
실제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가 우려되서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보니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예전부터 논의는 하였으나
가해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중
해외에서는 최소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건 막을 수 있게
개인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거나 열람을 제한하는 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으며, 이런 사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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