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출시 (연 6%로 최대 5천만원)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개시된다.
총급여 6천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진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천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첫 5영업일인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11개 은행이 전날 공시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보면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 범위였고, 소득 조건(총급여 2천400만원 이하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모두 동일했다. 우대 금리는 1.0∼1.7% 수준으로,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로 같았다.
금융위는 최종 공시된 금리를 토대로 연 총급여 2천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납입액(4천200만원)에 더해 은행 이자(우대금리에 따라 534만∼640만원), 정부 기여금과 관련 이자(160만원)까지 만기 시 총 4천894만∼5천만원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이는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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