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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출시 (연 6%로 최대 5천만원)

by 두용이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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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출시 (연 6%로 최대 5천만원)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15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개시된다.

 

총급여 6천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진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4천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오후 6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5영업일인 6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11개 은행이 전날 공시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보면 기본금리(3년 고정)3.84.5% 범위였고,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모두 동일했다. 우대 금리는 1.01.7% 수준으로,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로 같았다.

 

금융위는 최종 공시된 금리를 토대로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납입액(4200만원)에 더해 은행 이자(우대금리에 따라 534640만원), 정부 기여금과 관련 이자(160만원)까지 만기 시 총 48945천만원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이는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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