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의원 프로필 (현역 군복무 논란)
이름 | 김민석 |
생년 | 1992년 |
학력 | 원광대학교 졸업 |
직업 | 구의원 (서울 라선거구 공항, 방화 1,2동) |
-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운영위원
-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 운영위원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재정금융분과위원
-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본부 중소기업지원단 부단장
- 제9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논란
헌정사 첫 현역 기초의원의 軍복무
26일 서울 강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구의원은 최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김 구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입법 미비로 생긴 논란 같은데, 관련 법·규정상 사회복무요원은 겸직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저는 복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1992년생인 김 구의원은 과거 허리디스크로 큰 수술을 받은 뒤 병역판정검사에서 계속 7급이 나오다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병무청에 대체복무 중 겸직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수 년째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강서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김 구의원에게 (군 복무 관련된 내용 등을) 전달받은 게 없다”며 “다만 구의회 내부적으로는 (김 구의원의 신분 등 문제를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질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김미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기초의원이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입대하는 상황이 참으로 경악스럽다”며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구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강서구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받는 임금과 구의원이 받는 급여를 둘 다 받는 것이냐”며 ‘황제병역’이란 표현도 썼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장 해당 지방의원을 제명시킴과 동시에 구정 공백을 야기한 데 대해 책임 지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구의원은 “제가 군대를 안 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건데 무슨 황제병역이냐”며 “제가 진성준 국회의원을 고발해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물고늘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특혜를 받겠다는 게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지방의원에 대한 병역이행 연기 규정이 없어 김 의원의 군 복무 이행은 불가피하다. 비슷한 논란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구의원이 된 이들 중 병역 의무 대상자는 40여명에 달한다. 한편, 국회에선 관련 법 개정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의원직과 군복무 겸직 여부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것은 김 의원의 겸직 여부다. 현행 병역법은 군 복무 중 겸직은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해 허용되는데 현역 기초의원의 신분을 가지고서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될 때는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역 기초의원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겸직 가능 여부를 주무관청인 병무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했던 걸로 확인된다.
실제로 겸직이 허용될 가능성은 적다. 병무청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행 법령상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을 하거나 정치 활동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관련 규정상 기초의원직 겸직은 불가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구의원직을 중간에 포기한 채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한다 해도 문제다. 주민들은 지역 구정을 잘 살피라고 기초의원으로 선출한 것인데 자신의 군 복무를 위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선거권자인 주민의 입장에는 전혀 이해되기 어렵다. 또 기초의원으로 받는 임금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임금을 동시에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김 의원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선거 연령 하향과 청년 정치인의 전면 등장 등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제도적인 입법을 하지 못한 까닭이 크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활동과 군 복무를 동시에 수행하려는 겸직 시도는 국민정서상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국방위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관련 입법이 우리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어찌 됐건 현재의 법 체계상 겸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출직으로 지방의회에서 일하는 것이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일종의 봉사인 것은 맞지만 병역 의무 또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기 때문에 두 개가 충돌한다면 당연히 병역 의무를 우선한다. 현재 맡은 기초의원직을 내려두고 병역 의무에 충실히 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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