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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지급일

by 두용이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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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지급일

대한민국에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다. 국세청이 근로사업 소득 등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고 한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조건

  • 거주자 포함 1 가구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의 급여를 합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책정
  • 기본적으로 한 가구에서 한 명씩만 신청 가능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로 구분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이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과 한국인과 혼인을 했거나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일반근로자 외에도 일용근로자, 재활근로자, 희망근로자, 방위산업체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대리운전기사, 사업소득자, 특수직 종사자 등이 모두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된다.

 

유의하실 점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운영자 그리고 장기요양 사업자와 농업종사자 중에서 비과세대상 소득 또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

51일부터 61일까지이며 늦더라도 12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나중에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그리고 122일 이후에는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빨리 신청하도록 하자.

 

 

신청방법

  • 온라인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 스마트폰 손택스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 제출 등이 있다.

 

지급액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0만 원을 지급한다.

 

  •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 300만 원

 

 

지급일

5월 신청자는 9월에 지급되나 3월에 반기지급제도를 따로 신청한 자는 6월에 지급된다. 늦게 신청하는 경우 10월이 넘어서 들어오기도 한다.

 

 

2023 근로장려금 변동사항

2022년 세제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2023년부터는 최대 지급액을 10%가량 인상하고,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나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 합계액 또한 24천만 원으로 완화될 전망이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청하시기 전에 변동된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바란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상단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하다.

 

 

기타

  •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종교인(목사, 승려, 신부, 사제 등등..)도 받을 수 있다.
  • 대기업 임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해서 논란이 있었다.
  • 백수도 조건이 맞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기초수급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을수 있었으나, 2022년부터 개정 시행령이 바뀌면서 전년도 근로 소득이 있어야만 받을수 있다. 나가서 일을 하라는 소리다.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근로장려금 적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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