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항생제 주사 사망 (의료과실) :: 외시경실
본문 바로가기
⏱ 이슈/🚨 사건 사고 논란

백내장 수술 후 항생제 주사 사망 (의료과실)

by 두용이 2023. 2. 21.
반응형

백내장 수술 받고 항생제 주사로 사망 (의료과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항생제를 잘못 투약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이 대학병원 간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A 씨를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를 환자에게 주사해 쇼크로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1912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B 씨에게 항생제를 주사했다.

 

 

B 씨는 항생제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고, 다음날 숨졌다.

 

B 씨의 부검결과 심장 혈액에서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

 

그 병원의 간호사가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항생제가 든 주사를 환자에게 놔줬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병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환자 이름을 확인하더니 반대쪽으로 급하게 뛰어간다.

 

다른 간호사에게 뭔가를 설명하며 돌아오다가 다시 발길을 돌리고, 그 순간 병실에서 나오던 환자가 갑자기 복도로 고꾸라진다.

 

 

백내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김 모 씨로, 김 씨는 그대로 혼수상태에 빠진 뒤 다음날 숨졌다.

 

 

 

[황석원/사망 환자 남편 : 일반적인 수술이어서 안과 쪽에서는 절대 이렇게 사망할 일이 없는 그런 수술이었기 때문에 답답하죠. 다음날이면 퇴원이에요.]

 

유가족은 부검 결과를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김 씨에게 투약해서는 안 되는 항생제가 혈액에서 검출된 것이다.

 

 

[황진수/사망 환자 아들 : 피부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던 그 약물이 1회 정식 투여 용량으로 나왔다라고 부검 결과서에.]

 

해당 간호사는 수사 기관에 "주사제 제조는 다른 사람이 했고, 본인은 준비된 것을 투약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간호사가 투약하면 안되는 성분이라는 것을 전달받고도, 주사제를 직접 만들어 정맥에 주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3년 넘게 수사 결과를 기다려온 가족들은, 그동안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황석원/사망 환자 남편 :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그런 대형병원에서 그렇게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 사과 한마디 하지도 않고.]

 

해당병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만 밝혔다.

 

 

유가족은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백내장 수술 전후 유의사항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