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총 투표수 재적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재적의원 과반 151명 요건)로 가결됐다.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친 뒤 진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사 일정 변경안을 제안한 뒤 통과시켜, 대정부질문보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먼저 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꿨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로 회부하자는 안건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당장 표결하지 말고 법사위로 보내 논의하자고 했지만 거부당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법사위 회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탄핵 소추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냐,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국회법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김 위원장이 이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거쳐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소추인인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발의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의원 176명 전원이 탄핵안에 이름을 올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는 헌법적 가치를 무책임하게 내동댕이친 국가 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국민 심판”이라며 “국민과 유족, 생존자들이 대통령 사과, 이 장관 사퇴를 요구한다”며 찬성투표를 독려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즉각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어코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면서 “오늘 국회는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 폭거의 장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날마다 몸집을 키우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장관 탄핵소추안으로 맞불을 놓아 비리 혐의 범죄를 덮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자 오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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