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45분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학병원 응급실 1층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자기 몸과 병원 바닥에
2L짜리 생수통에 담아온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다행히 병원 의료진들의 신속한 대처로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후 응급실 의료진이
아내의 치료를 신속하게 하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의해 귀가 조처 됐다.
하지만 약 3시간 이후 다시 병원 응급실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입건했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A 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남성이 저런 행동을 한 이유 : 아내 진료 늦는다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994년 1월 7일 공포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2000년에 전부개정된 바 있다.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같은 조 제1호).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응급실의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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