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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빠진 'n번방 방지법' 각종 논란

by 두용이 202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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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과 그 논란들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되어

20204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한다.

, 20205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여

이후 2020520일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하고

같은 날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찬성 174, 반대 2, 기권 1표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1. 특수강도강간 등,특수강간 등,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안 제3조제1항,제4조제1항·제2항,제7조제3항 및 제11조).
  2.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안 제6조제3항,제12조 및 제13조).
  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반포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4.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4항 신설).
  5.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신설).
  6.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15조의2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주요 내용
  1.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2.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 ·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5 제1항 및 제2항).
  3.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2조의7).
  4.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5.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연장함(법률 제1457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1.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을 신설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2. 제305조의3(예비, 음모)을 신설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 제10조의4를 신설한다.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산정할 때에는 범행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범죄수익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 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으로 추정한다.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제12조 및 제15조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5호,안 제12조,안 제17조)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신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함(안 제11조). 제11조 제2항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제11조 제3항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제11조 제5항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상습범 가중규정이 신설된다.
  4.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광고·소개 및 구입·소지·시청 등의 죄에 대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정함(안 제56조제1항).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논란들

불법 성적 촬영물에 대한 논란

1. 기준의 모호함

 

만약 합법적으로 촬영된 성인 동영상에서, 혹은 자신의 동영상의 배포를 찬성한 출연자에 의해서 동영상이 퍼진 뒤, 배우나 출연자가 마음을 돌려 배포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촬영자, 감독, 배포사, 그리고 시청자까지 전부 범법자가 된다.

 

불법 동영상인 거 알고 본 것처럼 보이면 경찰은 그대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검사도 경찰의 조서를 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하면 그때부터 법정공방으로 가는거다.

 

일반 음란물이 방지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반인 동영상 등을 불법 촬영물인 것을 모르고 봤어도 처벌하는 것인지, 성착취물이 아닌 불법촬영이나 리벤지 포르노는 구별하기 어렵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 있어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준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시청을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되었다.

 

2. 시청도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악법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 아닌' 성인 대상으로 한 유출 동영상 및 리벤지 포르노, 불법촬영 영상 시청 및 소지 처벌은 전 세계 최초라 해외의 판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이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어느 국가나 실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 또는 성폭력을 가하는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가하지만 이를 시청 및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소지죄의 경우는 2021년 기준으로 없다.

 

문형욱
문형욱

 

국민이 n번방 사건에 분노한 가장 큰 이유는 n번방의 성착취물은 촬영부터 강제였던, 그리고 피해자들의 몸에 칼로 글씨를 새기게 하고 소위 오프라 불리우는 주범이 직접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등의 사실상 실제 강간을 촬영한 범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성착취물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소비한 시청자들에 대한 처벌 요구가 있었던 것이다. 

 

인터넷 검열 논란

정작 n번방 사건이 있었던 텔레그램은 빼놓고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기업에게만 의무화를 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본사와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 않고 정부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 관리 불가로 인한 국내 기업만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 어쨌건 저쨌건 국내 기업의 SNS는 검열당한다라는 이미지를 벗기 어렵게 되고 결국은 검열이 덜한 해외 쪽 SNS을 더 이용할 가능성만 높아지기 때문이다.

 

조주빈
조주빈

 

국내 포털사이트나 카페, 블로그에 성착취물이 게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당장 조주빈 등이 텔레그램에 ‘숨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국내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런 짓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n번방 방지를 못 하는 n번방 방지법

n번방 피해자들이 이제껏 신고를 못하던 이유는 다름 아닌 본인들이 처한 상황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 중 갓갓의 n번방, 와치맨의 고담방은 음화반포로 걸릴 여지가 있는 트위터 섹트/일탈계 이용자들에게 경찰을 사칭하여 "당신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이다. 허나 조사를 받지 않게 도와주겠다"면서 신상을 털어 피해자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생각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신고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에서 볼 수 있다시피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 계속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다.

n번방의 표적이 되는 트위터 유저들
n번방의 표적이 되는 트위터 유저들

 

박사방은 급전이 필요해서 300~600만원씩 챙길 수 있는 조건만남이나 스폰 알바 같은 '고수익 알바로 돈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유인해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신고도 못하고 고통받던 이유는 <한겨레>가 확인한 피해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의 신상을 숨긴 채 만남을 찾거나 혹은 급전이 필요해 일거리를 찾던 여성들이었다. 한겨례 특집기사에서 언급할 정도로 자세히 파고들면 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것이다.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범죄 6단계 재구성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범죄 6단계 재구성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범죄 6단계 재구성

 

제대로 된 n번방 방지법을 만들고 싶었다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를 못하는 이에 중점을 두고 법을 개정을 해야 하거나, 음화반포 등을 리벤지 포르노 등에만 해당하도록 개정해야 했으나, 문제는 이게 이번 사건과는 하나도 관련없는 국내 인터넷 업체만 감청한다는 논란이 많은 법을 인가제 폐지와 엮어서 패키지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방지법이 제정한 '합법적 감청'을 피하기 위한 가장 쉬운 수단은 바로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방지를 못하는 방지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결국 n번방과는 하등 상관없는 오직 검열과 감시만을 위한 악법을 'n번방'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교묘히 넣어 이 법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게 만든 셈이다.

 

텔레그램 고수익 알바 사기
텔레그램 고수익 알바 사기

 

아청법 관련 논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에 그칠 뿐 정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기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했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가상 아동포르노 역시 그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게 되며, 단순히 이를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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