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식 (국가장 논의, 국립묘지 안장 불가능) :: 외시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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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식 (국가장 논의, 국립묘지 안장 불가능)

by 두용이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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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식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와 관련하여

국가장 논의와 국립묘지 안장 논의가 오가고 있다.

대통령의 국가장은

지난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 이후 없었다.

이전에는 국장과 국민장이었다.

 

 

국가장 가능성

논의중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 대상자는 전 · 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혹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국가장 여부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는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며 장례 기간은 5일이다.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국가장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반란수괴, 내란, 비자금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만큼 국가장이 진행될 경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묘지 안장 불가능

국가보훈처 답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살인, 상습상해죄 · 폭행, 상습체포 · 감금, 약취 ·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 · 추행, 상습절도, 강도, 상습사기, 상습장물, 국고손실, 군사기밀 탐지 · 누설 등의 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와 공무원과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수뢰, 횡령 · 배임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국립현충원 안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최종 권한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갖고 있어,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업적을 고려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할 수도 있다.

 

https://maybethere.tistory.com/2216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별세 사망 (2021-10-26)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별세 사망 출생 1932년 12월 4일 경상북도 달성군 공산면 신용동 용진마을 (現 대구광역시 동구 용진길 172) 사망 2021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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