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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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 유흥·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무도장 ▪ 홀덤펍 · 홀덤 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제한 | ▪ 식당 · 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 · 공연장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 · 멀티방 ▪ 상점 · 마트 · 백화점 ▪ 카지노 ▪ PC방 ※ 이 · 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 ·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 · 스포츠 ·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 ‧ 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 ‧ 농 ‧ 임 ‧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 ‧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 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 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일평균 손실액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월 과세인프라매출 감소액에 2019년 부가세 신고금액/2019년인프라 매출액을 곱하고 해당 월의 일(日)수로 나눈 값입니다. 2019년 부가세 신고금액/2019년인프라 매출액은 과세인프라매출에 집계되지 않는 현금매출까지 고려하여 매출 감소액을 산출하기 위한 값입니다 |
영업이익률은 ’19년 매출액에서 ‘19년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종합소득세 · 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합니다 |
인건비 · 임차료 비중은 ’19년 매출액 중 ‘19년 인건비와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영업이익률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 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합니다. |
보정률 80%

손실보상금 예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 신속보상은 10월 27일 8시부터,
②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확인보상의 경우,
온 ·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손실보상 주요 Q&A
영상
https://youtu.be/HxyCWdWPKR8?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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