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DB손해보험
· 02)2100-5103
· 1588-0100
현대해상
· 02)2100-5104
· 1588-5656
삼성화재
· 02)2100-5105
· 1588-5114
KB손해보험
· 02)2100-5106
· 1544-0114
NH 농협 손해보험
· 02)2100-5107
· 1644-9000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1566-8000
메리츠화재
· 1522-1133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현행 피해지원제도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의 주택 : 30% 온실 : 35%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풍수해보험 | 보험가입 금액 내 |
* 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비율입니다.
(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101.html?menuSeq=303
풍수해보험 문의
안전행정부 재난보험과
부서명 | 성명 | 전화번호 | 직급/직위 | 담당업무 |
재난보험과 | 변지석 | 044-205-5350 | 과장 | 재난보험업무 총괄 |
재난보험과 | 남병석 | 044-205-5357 | 서기관 | 의무보험평가팀 총괄 |
재난보험과 | 김순옥 | 044-205-5355 | 사무관 | 풍수해보험 법령, 성과, 홍보 |
재난보험과 | 최진영 | 044-205-5340 | 사무관 | 재난배상책임보험 |
재난보험과 | 김영애 | 044-205-5354 | 사무관 | 풍수해보험 총괄 |
재난보험과 | 최충실 | 044-205-5360 | 사무관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
재난보험과 | 김수정 | 044-205-5359 | 주무관 | 풍수해보험 사업관리 |
재난보험과 | 임재원 | 044-205-5356 | 주무관 | 재해지도 |
재난보험과 | 박금대 | 044-205-5361 | 주무관 |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 |
재난보험과 | 심혜원 | 044-205-5358 | 주무관 | 시스템 사업 예결산, 교육 |
재난보험과 | 한명규 | 044-205-5353 | 주무관 | 풍수해보험 예산, 상품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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