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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급여 복지

(간호사 급여/복지) 국립중앙의료원

by 두용이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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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급여/복지) 국립중앙의료원

2023 업데이트

 

개원 2010년 4월 2일
분류 종합병원
병상 603개 병상
병원장 주영수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을지로6)

 

전신 1958102~ 1960811(중앙의료원)
1960812~ 201041(국립의료원)
설립목적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여 공공의료를 선도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목적)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법인격)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24(민법의 준용) 국립중앙의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을지로6)에 소재한 국립의료기관. 직제상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 별도 법인이라는 점에서 국립암센터와 비슷하다. 보통 의학전문언론에서는 NMC라고도 많이 부른다.

 

역사

1958102, 스칸디나비아(Scandinavia) 3국의 지원으로 '중앙의료원직제'에 근거하여 보건사회부 소속기관인 '중앙의료원'으로 설치되었다. 당초 보사부의 계획은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와 스칸디나비아 3국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위치의 원주인이었던 1934년 경성전기의 기부금 50만원을 들여 세운 경성부의 공공병원인 경성부립부민병원(해방후 시민병원), 1910년에 설립된 감염병 격리병원인 순화병원(현 종로구 보건소 위치)을 합병해서 대한민국 최대규모의 병원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스칸디나비아 3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결정이 틀어진 이유는, 개원과 함께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제적 원조를 하는 입장인 스칸디나비아 3국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파견되는 스칸디나비아 의료진을 해당 진료과의 과장으로 임명하기로 요구하여, 기존의 시민병원과 순화병원의 의료진들과는 함께 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설립된 중앙의료원은 약 10년동안 스칸디나비아 의료진들이 진료하는 병원이 되었다. (시민병원은 후에 용두동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시립동부병원으로 이어졌으며, 순화병원은 시립중부병원을 거쳐서, 시립남부병원과 합쳐서 현재 서울의료원의 모태가 된다.). 당시 아시아 최고 시설을 보유한 병원이자 국내 최대 규모 병원이었다. 게다가 당시 국내 종합병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외국인 의사들의 실력에 주한 외국인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났다. 모 원로의 말에 따르면, 종종 스칸디나비아 의사들의 고난이도 수술이 잡히면, 일본에서 견학문의가 왔을 정도라고 한다. 파견된 의료진 대부분이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근무하던 한국인 의사들은 진료기록과 회진, 프레젠테이션등을 다 영어로 해야 했고, 환자와 스칸디나비아 의료진간의 통역 역할도 해야만 했다고 한다. 그렇게 수련받은 한국인 의사들은 수련을 마치고도 이러한 인맥을 바탕으로 당시 의료선진국이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등 북유럽으로 의학 연수를 갈 수 있었고,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한국인 의사들은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의 의학을 발전시키는데 일조하는 공헌을 하였다.

 

1960812'국립의료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0년간의 공동운영이 끝나면서 1968101일 대한민국 정부로 운영권이 이관되었다. 이 무렵부터 국내 대학병원의 시설 확충과 신축 개원이 계속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체 환자의 75%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내부 규정을 뒀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이 내원하면서 의료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그나마 국비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 설립 당시 우리 정부와 북유럽 3국이 합의한 자비 환자 25% 비율이 지켜지지 않았다. 자비를 내는 환자에 대해서도 당시 포괄수가제를 채택해 병원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당시 국내 대학병원으로 의료진들이 유출되면서 악순환이 거듭되는 상황이었다.

 

200011일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1042일 지금의 명칭으로 특수법인화 되었다.

 

 

급여

연봉(세전) 3,600만원
(보너스 제외)
실수령액 월 약 200만원
(3/6/9/12 약 400만원 중반)
기본급 약 200만원
보너스 명절수당 약 25만원(연 2회)
휴가비 약 15만원
3/6/9/12 보너스 달
나이트 수당 4~5만원/개
복지포인트 약 50만원(연1회)
기타 수당 면허수당 - 5만원
직급수당 - 5만원
연금 정보 국민연금

 

복리후생

1. 기숙사 제공

  • 4인 1실, 시설 노후

 

2. 호텔 및 리조트 할인

 

3. 본인 및 가족 진료비 감면 (직계가족 50% 할인)

  

4. 경조 지원

  • 육아 휴직

 

5. 기타

  • 사내 동호회 지원
  • 수면실 및 휴게실 운영
  • 무료 간식 및 음료 제공
  • 식비 5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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