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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자한테 CPR 할지 말지 논란 정리

by 두용이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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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자한테 CPR 할지 말지 논란 정리

 

심폐소생술을 해서 강제추행 인정된 판례가 없다.

 

그런데

 

 

재판.....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 유예만 받더라도

경찰서 가서 조사는 한번 받아야 한다.

 

그럴려면 연차 하루 정도 써서

연차를 경찰서에서 쓰고

기분 좀 드러운 것 정도만

각오하면 된다.

어느정도 드럽냐면

경찰 조사는 1시간만에 끝났는데

경찰 조사끝나고

근처 아무 중국집에 들어가

그 날 반나절동안 혼자서 술먹으면서

욕이 자연스럽게 나올정도로

기분드러울 수 있다.

 

하물며 재판까지 준비하려면

변호사 선임해야하고

수사기관 들락거리고

법원 들락거려서

1년치 연차, 휴가 다 날라가고

회사에서는 소문나고

눈치보이고

 

근데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 정도의 희생정도는

각오하고 CPR을 한다면

모두 칭찬해줍시다.

여태까지 유죄나온 판례없으니

무죄나올꺼라고

법원갈 때 응원해줍시다.

 

물론 내가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다.

꼬우면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니가 직접해라.

내가 옆에서 응원해주고

기사나면 유재석 부럽지 않은

칭찬 리플 달아줄테니.

특히 cpr로 생명을 구한 사람이 여성이라면

2배의 칭찬과 격려를 해줄 것이다.

 

특정성별이란 이유로

어떤 위험 상황에서 소방관역할을 맡은

스턴트맨처럼 나서야하고

특정성별이란 이유로

뒤에서 그 스턴트맨의 퍼포먼스를 평론가처럼

평가만 하는게 당연한 사회지만

지금은 그런걸 받아들일 여력도 메리트도 없다.

 

-

 

관련 댓글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태" → 였는지 재판에서 따져야 함 ㅋㅋㅋ
"모두가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 → 이었는지 재판에서 따져야 함 ㅋㅋㅋ

 

-

 

난 의인도 아니고 걍 소시민이라 여자한텐 못할거 같다
119나 부르고 말지

 

-

 

안하면 아무일도없이 집에가서 치킨뜯으면서 ***됨
근대 했다가는 재판까지 가야 무죄고
요즘 추세로는 내가 최초로 강제추행죄로 판례만들어서 박제되고 인생조질 가능성도 적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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