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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급여 복지

(간호사 급여/복지) 신촌세브란스병원

by 두용이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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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급여/복지) 신촌세브란스병원

2022 업데이트

 

개원 1885년 4월 14일 (제중원)
분류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재단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병상 2,454개 병상
병원장 하종원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신촌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대학병원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다.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와 함께 자리잡고 있는 연세대학교 의료원의 본원이다. 나중에 생긴 분원인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구별하기 위해 사람들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엄연한 공식 명칭은 세브란스병원이다.

 

역사

18949월 제중원(광혜원)을 운영하던 올리버 R. 에이비슨과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등 미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들은 을미사변, 동학 농민 운동, 갑오개혁 등으로 혼란한 정국 와중에 제중원의 운영권을 정부에게서 선교회로 가져왔다. 이제 선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대신 정부 지원은 끊겼다.

 

병원의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데다 시설도 형편없었다. 이에 에이비슨과 언더우드 등은 미국을 오가며 제중원 운영을 위한 후원금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그 결과 1899년 당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사업가 중 한 사람인 루이 헨리 세브란스(Louis Severance - 1838 ~ 1913)가 거액의 지원금을 제중원 측에 쾌척했다. 이에 제중원은 1904923일 한성부 서서 반석방 연지계 도저동 남대문역 앞에 새로운 병원을 완공하며 후원자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병원'으로 이름지었다.

 

세브란스 병원은 조선 최초의 근대식 종합병원이었다. 세브란스 병원이 현대적인 종합병원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세브란스의 기증을 통한 증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제중원에서 1886년 알렌과 언더우드 등에 의해 첫 의학 교육이 실시된 이래 에이비슨 등에 의해 제중원에서 도제식 의학 교육이 이루어져 오다가 1899년 본격적인 대학식 의학 교육을 시작했다. 1909년 제중원의학교의 이름을 '세브란스의학교'로 고쳤고, 일제강점기에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로 운영했다. 한편 1886년 언더우드가 설립한 경신학당에 1915년 새로 대학 과정을 만들어 경신학당 대학부(조선기독대학, 영문명 Chosen Christian College)를 설립했으며, 언더우드가 교장을, 에이비슨이 세브란스 병원장 겸 부교장을 맡았다. 1917년에 일제는 이 학교를 '연희전문학교'로 인가했다.

 

핵심 운영진이 동일했던 세브란스병원 및 연희전문대학은 설립 당시부터 통합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교수들과 이사들 사이에 의견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워 통합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던 와중에 1924년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으로 세브란스의전 및 연희전문의 통합은 급물살을 타 1926년 양교 통합안이 나왔다. 그러나 일제의 간섭으로 통합에 실패했다.

 

해방 후 1946년 세브란스의전은 세브란스의과대학으로, 연희전문학교는 연희대학교가 되었고, 양교 사이에 통합 논의가 재개되었다. 양교 통합을 전제로 1949학년도부터 세브란스의과대학의 신입생은 연희대학교에서 예과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6.25 전쟁의 발발로 양교 통합은 중단되었다. 휴전 후 1955년 통합 연세대학교의 출범이 공식화되었고, 1956년 재단 설립에 이어 195715일 신학기부터 정식으로 연세대학교가 개교하게 되었다. 세브란스 의과대학은 연희, 세브란스 양교의 첫글자를 딴 새 연세대학교의 의과대학이 되었다.

 

이후 서울역의 좁은 부지에서 포화 상태에 이른 세브란스 병원을 신촌으로 확장 이전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여 1962년 새 병원과 의과대학 건물을 완공해 이전했다. 서울역 앞의 옛 병원 자리에는 1993년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을 세웠다. 도심 권역(CBD)에 위치한 연면적 약 11만 제곱미터의 프라임급 오피스로 임대수익이 상당한데, 건물 내에 세브란스체크업이라 해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962년 지어진 구 본관(제중관)을 중심으로 주변에 계속 병동과 병원 건물을 추가하여 현재는 병원 건물들이 제법 넓은 면적에 나눠져 있다.

 

1990년을 전후로 서울에 아산병원과 삼성병원 등 최신식 시설을 자랑하는 병원이 새로 개원하면서 과거 서울의 빅3이었던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의 입지에 다소 변동이 생겼다. 외래 진료는 여전히 1962년 지어진 본관을 중심으로 행해졌으나, 시설 노후화 및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여 1996년 본관 옆에 '·이비인후과병원' 건물을 따로 지었다.

 

세브란스병원은 노후한 본관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본관을 신축하여 2005년 완공했다.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노후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신축 건물을 올리고 있다.

 

급여

연봉(세전) 5,000만원
실수령액 약 월 360만원
기본급 약 200만원
보너스 명절 각 90만원
휴가비 60만원
나이트 수당 6만원 /1회
복지포인트 -
기타 수당 상여금 - 매달 기본급의 50%
면허수당 - 2%
연금 정보 사학연금(V)

 

복리후생

1. 건강지원

  • 교직원 건강검진 : 격년제(홀수년도)로 건강검진 시행
  • 진료비 감면 : 본인, 직계가족, 처부모 및 친정부모
  • 단체보험 가입 : 재해 발생장소(직장/가정/여행지 등) 및 직무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2. 가정생활 지원

  • 가족수당 :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 : 모든 중고생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급, 대학생 자녀 중 직전학기 평점이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학기별 일정액 지급
  • 연세복지장학금 : 교직원 직계자녀 중 연세대학교 재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을 장학증서로 지급. 지급대상은 직전학기 평점이 일정점수 이상인 자이며, 정년/명예퇴직자 및 재직 중 사망한 교직원의 경우는 해당 직계자녀의 졸업 시까지 지급
  • 세브란스 어린이집 운영 : 약 13개월 ~ 만 5세까지의 교직원 자녀 대상

 

3. 금융제도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 퇴직 시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제공, 저리의 생활대여와 무이자 국고학자금 대여 및 사망조위금 제공
  • 대한교원공제회제도 : 장기급여에 가입 시 회원자격이 주어지며, 부담금에 대한 부가금과 생활자금대여, 생활사고보상, 각종 복리후생시설 이용 혜택 제공

 

4. 기숙사

  • 연세대 캠퍼스 내에 위치
  • 1인실(40만원), 2인실(25만원)
  • 선착순 배정
  • 통근시간 있음

 

5. 기타

  • 각종 부조금 : 본인 - 자녀 결혼 시, 본인 - 배우자 회갑 시, 본인 -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사망 시 부조금 지급 
  • 콘도 할인 : 설악, 양평, 용인, 백암, 수안보, 경주, 산정호수, 대천, 지리산, 해운대, 제주도 등의 한화콘도와 평창의 보광피닉스파크를 소정의 사용료로 이용 가능
  • 제휴사 호텔, 헬스장, 항공권 할인 가능
  • 명절선물 제공

 

+

 

연봉

세브란스병원의 초봉(수당 제외한 세전 기본급, 상여금 포함하면 기업병원인 아산의 연말 보너스 천만원이 넘사벽) 5 병원 중 가장 많다. 신촌과 강남의 급여는 똑같다. 최초 입사시 5급으로 시작되며 기존경력에 따라 호봉이 조정된다. 세전 기본연봉이 4,800만원[16]에 특근(야간, 휴일근무 등) 및 각종 수당이 포함되면 부서나 개인 근무에 따라 500~800만원 내외가 가산된다. 야간근무가 많은 중환자실과 상근직 위주의 수술실의 초봉은 300~500 차이가 발생한다.

 

업무량

근무 여건은 여느 빅5와 비슷하게 업무량이 많고 중증환자 부담이 크다. 이전에 서술된 오버타임의 경우도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병원과 부서의 경우 수시로 발생하며 특히 업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부서간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응급실, 수술실 등은 의외로 오버타임이 많지 않다. 응급 상황 대처나 수술 등 1회성 업무 위주라 해당 업무만 종료되면 이동 혹은 대기로 인계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증 환자가 많은 병동이나 중환자실의 경우는 환자 상태 악화시 후처리 업무로 업무 부담이 늘 수도 있다. 그러나 간호등급 1등급 인력 증원 후 개선되어 타 빅5병원에 비해 다르지 않는 편이다.

 

부서별 교육

부서 교육 기간은 부서별로 다르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다. 교육 기간 임금의 경우 과거에는 여느 병원과 마찬가지로 교통비와 식비 수준 이었으나 수년전부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 서울대병원 처럼 차비수준만 주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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