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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비군 학습권 보장, 2학기 시작 전 시행

by 두용이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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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비군 학습권 보장 2학기 시작 전 시행

 

국민의힘과 정부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할 때 결석 처리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예비군 학습권 보장방안을 청약’(청년약속) 2호로 선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8)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예비군 학습권 보장 방안을 2학기 시작 전에 시행되도록 해서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불러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대단히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예비군 훈련 참석을 결석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의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을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 보충 등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고등교육부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학 학칙을 개정하도록 하고, 개정 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결의했다당정은 이상 시행령과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보호조치를 마련한 이후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와 국방부 등과 합동 실태조사 통해 현장 점검을 하고, 필요할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 행위 확인 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당정협의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되어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그런데도 몇몇 대학에서 예비군에 참가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어 대학생의 학습권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다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총장 등 주요 교육자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재차 안내하고 학칙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여 교직원 모두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예비군 학습권은 국방부 입장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오늘 당정협의회는 예비군의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군

현역 군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주병력이 되어 전쟁 및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그 외 긴박한 상황에 병력을 추가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선발 또는 임명된 시민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군사 조직. 상비군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복무를 마친 현역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은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기간은 2~3일 정도다.

 

전역 후 재검을 받아 5급 판정을 받으면 예비군 면제다. 재검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목적이 현역 회피에 치중돼있는 특성상 전역 후 재검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으며[2],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5~6급이 확실하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재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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