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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프로필

by 두용이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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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프로필

출생 음력 1957. 1. 4. 울산광역시
소속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수상 2013년 새마을훈장노력장
경력 2019.12~2020.12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
2018.03~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2010.03~2013.12 제14대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2010.03~2016.03 느티나무복지재단 대표이사

 

 

경력

2019.12~2020.12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
2018.3~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2010.3~2013.12 14대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2010.3~2016.3 느티나무복지재단 대표이사
2002.5~2010.3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부회장
1998.7~2000.6 2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1997.7~1998.6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1997.7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1997.2~2018.3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새마을금고에 대한 비판

새마을금고는 언뜻 보면 가장 민주적인 조직이다. 지역 거주자라면 누구나 금고의 회원이 될 수 있고, 출자금액과 관련 없이 11표를 행사할 수 있다. 총회에서 지역 금고 이사장을 선출하고, 이사장은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그런데 결정적인 '함정'이 있다. 회원 300명 넘는 지역 금고는 회원 총회 대신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그들만의 세상이다. 이사장은 사실상 '무제한 연임'을 누렸다. 중앙회장은 이사장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더 공고한 세습을 약속했다. 박차훈 중앙회장도 2018'비상근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등의 공약을 앞세워 당선됐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를 내걸었지만 실질은 '독재'에 가까운 조직이다.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다. 비리 유형도 '구시대적'이다. 반세기 전 새마을운동 시절에나 가능했을 것 같은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가 터져도 금방 덮인다. 자산 284억원을 굴리는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자체적인 정화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도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 허점 뚫고 구축한 '종신 권력'

이런 구조적인 독재 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구축돼 왔다. 일부 지역 이사장들은 새마을금고법의 허점을 악용해 무제한 연임으로 '종신 권력'까지 행사했다. 새마을금고법에선 이사장 4년 임기를 2회 연임해 최대 12년 임기를 보장하는데, 중임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임기만료 전 사직 후 재출마하는 식의 꼼수로 임기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었다. 이사장으로 한번 선출만 되면 이런 식의 무제한 연임을 할 수 있으니 사실상 '종신 권력'이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민간 금융기관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횡령·배임·갑질이 반복됐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중앙회는 방관했다.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중앙회는 무대응 혹은 경징계가 상당수였다.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더더욱 그랬다고 한다. 내부통제를 기대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새마을금고는 중앙회가 지역 단위 금고들을 지휘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 금고를 총괄하는 이사장이 직접 경영을 하는 체제다. 원칙적으로는 중앙회가 금고에게 시정명령, 관계임원 개선, 직무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실제 중징계로 이어진 사례가 드물다. 감사에 착수해도 직접 징계가 아닌 권고 수준의 문책 지시에 그치는 수준이다.

 

수년 전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여신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법무사와의 독점 거래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사임했다가 다시 이사장에 입후보해 당선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대의원과 VIP 고객 접대를 위해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직접 요리하게 했다가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재복귀해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직원 7명을 해고했다. 부당해고 논란으로 당시 중앙회에도 책임론이 제기됐다.

 

임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약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일이 많았다. 2020년 서울 한 금고에서 한 전무가 권한없이 채무 지급보증서를 작성·날인하는 업무상 배임으로 28억원의 손해를 입혔지만 내부 징계조치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직원들 비리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 보니 부정 부패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가 정기감사에서 "새마을금고는 자체 검사 결과를 보고할 때 직원 문책사항 항목을 넣어서 관리해달라"고 언급했을 정도다.

 

경영진 사익추구 여전히 못 막는 금고법

새마을금고 병폐를 둘러싼 목소리가 높아지자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금고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무엇보다 이사장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편법 연임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안부 장관이나 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허점은 여전히 많다. 무엇보다 새마을금고는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자의 감시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진이 금고 출자자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견제할 장치가 미약하다는 얘기다. 구시대적 비리를 넘어 경영진과 금고의 이익충돌 사례를 집중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새마을금고법에는 임원의 이익충돌을 규율할 만한 규정이 없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24)가 전부다. '금고를 위해 성실히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무(25)는 있지만 상법상 요구되는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는 없다. 충실의무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법인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것을 강제하는 조항이다. 성실의무만으로는 개별 금고와 조합 전체에 부실을 야기하는 영업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특정 운용사에 대체투자 자금을 몰아줘 이익상충 논란이 자주 벌어지지만 내부에선 별다른 문제로 인식되지 않지 않는다. 대체투자 '큰손' 새마을금고는 일반 금융회사과 비교해 투자심의 과정이 엄격하지 않아 임원 입맛대로 출자하는 일들이 있어왔다.

 

중앙회 신용공제사업 대표는 과거 자신이 일했던 아이스텀(현재 토닉PE)에 케이뱅크 위탁운용사(GP) 자리를 지원하면서 이해상충 논란이 제기됐었다. 부동산 투자도 지원했다. 대전 둔산동 홈플러스 부지 오피스텔 개발 사업에서 아이스텀에 900억원을 출자해줬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자금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무런 처벌도 뒤따르지 않았다.

 

다른 상호금융 조직들도 별도의 충실의무가 명문화돼있진 않았다. 하지만 민법과 상법에서 일부 조항을 준용해 이사의 부정행위나 해태를 사후적으로라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에 적용되는 신용협동조합법에선 상법 제399조를 준용해 임원의 책임 처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감사가 임무를 해태했을 때 함께 책임을 묻는 조항(상법 제414)도 마찬가지다.

 

수협에 적용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이사의 부정행위에 따른 해임 조항(상법 제385조 준용) 역시 새마을금고법은 준용하고 있지 않다.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1개월 내에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주무부장관과 중앙회 회장이 직접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조항에 충실의무가 추가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4에 따르면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사 기소됐거나 임원이 성실의무(25)를 위반했을 때에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투명성을 높이려면 국회에서 적극 나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고위층은 정치권을 등에 업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일이 많았다.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새마을금고 비리가 구조적으로 근절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권과 한배를 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도 새마을금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있다가 국회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넘보는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거래자수는 2180만명에 달한다.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알고 거래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새마을금고의 효시는 1963년 설립된 경남 산청의 '하둔신용조합'이다. 산업화 시대 초기 서민들이 상호 부조를 위해 자발적으로 세웠다. 새마을운동이 역점 사업이 되면서 조직망도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많은 금융기관이 문을 닫거나 공적자금을 받을 때에도 새마을금고만은 도움을 받지 않았다. 향토 정서를 바탕으로 서민금융 특색을 키운 덕이었다.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했고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들도 대출을 이용하게 해주면서 규모를 키워갔다.

 

새마을금고는 회원 출자로 설립된 개별 금고와 이들을 감독·지원하는 중앙회로 구성된다. 11표 원칙을 따르는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됐다. 단위조합을 통해 조합원의 자금을 예탁받아 융자하는 상호금융기관의 특성을 가진다.

 

오늘날엔 시중은행 못지 않은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작년 말 기준 총자산 284조원까지 성장했다. 국민은행(517), 신한은행(491), 하나은행(485), 우리은행(443), 농협은행(387) 5대 시중은행과 어깨를 견줘볼 수 있을 정도다.

 

금융감독 없이 덩치만 큰 부작용

5대 시중은행 중 농협은행과 비교해보면 새마을금고를 이해하기 쉽다.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모두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농협은 현재 은행법이 적용되는 은행으로도 성장했지만 최초엔 새마을금고처럼 조합으로 시작했다. 새마을금고는 농협은행에 비해 자산 규모는 다소 뒤처지지만 금고(점포) 수는 1294곳으로 농협은행(1115)을 능가하고 있다.

 

 

감독 체제에선 큰 차이가 벌어진다. 농협은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는다. 예금이나 대출 업무와 관련해선 매달 금융감독원에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과 바젤기준 유동성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유동성비율(NSFR) 등으로 규제를 받는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감독을 받는다. 금감원은 직접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 ·수신 현황은 물론 경영지표조차 알기 어렵다. 건전성 감독 수준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중앙회와 금고 사이의 견제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중앙회 회장을 금고 이사장(대의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이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선거철을 앞두고 '줄대기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다.

 

후진적 지배구조를 갖춘 새마을금고가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상상 이상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대체투자 시장에선 '대체불가 큰손'이다. PEF 투자에서만 20조원을 운용 중이다. 신생·중견 PEF 운용사들에게 거액을 척척 베팅하며 '황태자'로 군림해왔다. 트랙 레코드가 없던 무명 운용사도 새마을금고의 눈에만 들면 수조원의 자금을 굴리는 대형 PEF가 될 수 있었다.

 

새마을금고가 PEF를 앞세워 주요 딜을 직접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구조적으로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처럼 자체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세를 확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MG손해보험 M캐피탈 등의 M&A 사례가 모두 새마을금고의 구조적인 태생을 극복하기 위해 PEF를 앞세운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물론 새마을금고는 이런 시각을 전면 부인한다. 자본시장법에선 투자자(LP)가 운용사(GP) 투자 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를 낳기 마련이다. 새마을금고의 공격적인 자금 집행의 이면에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검찰은 최근 중앙회 비리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 2명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 한명은 오랜 기간 PEF 투자 실권을 가졌던 팀장, 또 다른 한명은 새마을금고 자금을 받은 PEF가 인수한 회사에서 고속승진한 부사장이다.

 

부동산 PF 집행 과정에서도 온갖 비리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지역금고와 중앙회가 보유한 부동산 PF 대출도 빠르게 부실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3년간 부동산 PF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려왔다.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늑장 대응도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신협중앙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PF에 대한 중앙회와 금고의 공동 대출을 선제적으로 중단시킨 반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4월 말에야 뒤늦게 동참했다.

 

무늬만 비영리기관 논란"지배구조 확 바꿔야"

새마을금고의 근간은 새마을금고법에 담겨 있다. 이 법에선 새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으로 규정한다. '회원들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내세우는 상호부조적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새마을금고의 실질을 보면 현실적으로 비영리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회원들의 이익배당을 추구하는 데다 비회원도 신용공제 사업을 이용하게 되면서부턴 사실상 상업형 금융기관과 유사해졌다.

 

협동조합이란 비영리법인에서 점차 상업적 금융기관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시각 변화가 엿보인다. 기존엔 새마을금고의 대출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위반도 다른 회원의 대출기회를 박탈하는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배임죄라 봤다. 비영리법인 성격의 협동조합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들어선 대출행위에 대해 상사소멸시효(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거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위반만으로는 법인의 손해를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가 선고됐다. 비회원 대출이 허용된 데 따른 영향이 컸다.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도 "수익배분이 허용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시가 있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는 만큼 지배구조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PEF 대표는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은 금융회사의 기반은 신뢰고, 그 신뢰는 강력한 내부통제에서 나온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새마을금고의 존립 목적을 다시 고민해 지배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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