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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간호조무사 국시 상반기 가답안
시험 일정
홀수형 가답안
짝수형 가답안
합격 기준
합격자 결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자 발표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https://maybethere.tistory.com/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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