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천 남동구 12세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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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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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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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아동 학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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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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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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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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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C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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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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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군의 친부 A(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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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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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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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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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군의 계모 B(4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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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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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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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망사건.
관련 보도
사건 내용
체포 전
친부 39세 A씨와 계모 42세 B씨는 당시 12세[1]였던 숨진 아들 C군과 각각 4살, 3살인 두 딸을 두고 있었다. 아들 C군은 전 배우자 사이의 자식이며, 두 딸은 계모 B씨 사이의 자식이다. 사건 당시 계모 B씨는 임신 중이었다.
친모는 사건 5년 전 친부의 가정폭력과 외도 문제로 이혼했는데, 이혼 조건으로 친부가 양육권 포기를 내걸어서 양육권을 넘기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친부는 아들을 수시로 만나게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계모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접근도 못하게 했다. 이렇게 개차반으로 아이를 대할거면 양육권은 왜 가져갔냐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데, 아동수당이나 다둥이 복지혜택과 같은 각종 수당을 챙기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C군은 작년 2022년 11월 24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 및 미인정결석자 분류되었다. 미인정 결석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한 학생의 수업일수가 연속 10일 이상 결석한 경우를 말한다. C군과 계모 B씨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초 학교를 방문했고 학교 측은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했으나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 출석을 거부했다. 부모의 주장과 달리 C군의 과잉행동은 없었다고 학교 측에서 밝혔다.
이웃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삐쩍 마른 아이가 추운 겨울날 현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다"며 "보기에도 안쓰러웠고, 집으로 들어오라는 부모의 말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C군이 추운 겨울날에도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봤다"며 "보기에도 추워 보였는데, 그 아이가 사망했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현관문 너머로 '이제 들어와'라는 어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며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너무 안쓰러웠고, 누가 봐도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친모가 제공한 사진자료에 따르면 작아져서 발에 맞지도 않는 신발을 신고 있다.
2023년 2월 7일 오후 1시 44분 A씨가 자택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망 당시 C군의 몸에는 타박상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
체포 및 수사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친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는 같은 법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조사했다. 나머지 딸 2명은 부모와 분리하여 아동보호시설로 인계 예정이다. 관련 신고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C군의 멍이 자해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사망 당일 아이를 때린 사실을 진술하며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들은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식은 진술하지 않아서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증거 수집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집 안방과 작은방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폐쇄회로가 있었으나 최근까지 작동되지 않아 녹화 영상은 없었다.
국과수 1차 소견으로는 다발성 장기 손상이 확인되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어서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월 15일 경찰은 계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
교육청의 대처 미흡
인천교육청 '2022년도 미취학·미인정결석 학생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미인정결석 학생이 발생할 경우 1~2일에는 사유확인 및 출석을 독려하고 3~6일은 아이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가정방문과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하고, 교육청은 매월 미인정결석 현황을 보고 실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12월 초 모자가 학교에 방문했고, C군의 소재가 파악되었으며, 해외 출국으로 출석을 독려할 필요가 없어 매뉴얼대로 가정방문과 내교 요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미인정결석 학생이 '해외출국 (미인정유학 포함), 시설명이 확인된 대안교육, 질병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빙 또는 소재확인이 명확히 된 경우 경찰협조 요청을 지양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가정방문 역시 주거침입 신고 우려 등의 이유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뉴얼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여 매뉴얼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홈스쿨링이 아동 학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나마 아동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면 담임교사가 아동과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아동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홈스쿨링 중인 아동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관심에서도 벗어나 있고 교사가 아동의 안부를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의 주기적 연락도 부모의 아동 학대를 100% 막지는 못한다. 교사의 지속적 연락은 부모를 잠재적 가해자로 의심할 여지가 있고, 주양육자인 부모의 보호하에 있는 아동의 안부를 교사가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 입장에서는 교사의 월권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다.[2] 혹은 교사가 아동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을 때 부모가 대신 전화를 받고 "우리 아이 잘 지내고 있다."고 답하며 교사가 아동과의 직접 통화를 원할 경우 "잠깐 밖에 나갔다."는 식으로 응대할 수도 있고, 영상통화나 줌수업을 통해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도 부모가 아동과 가까이 있는 한 교사는 아동에게 학대 피해 여부를 질문하기 어렵고 아동도 교사에게 솔직히 답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부모의 구타 행위로 얼굴에 멍자국이 선명한 아동의 경우 등교수업 중에는 교사에게 부모가 때렸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지만, 영상통화나 줌수업 중에는 부모가 가까이 있을 경우 그냥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쳤다고 적당히 얼버무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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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안되어 터진터라 여론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큰 사건이다. 특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부실하다는것이 드러나서 이에 대한 비난도 매우 크다. 두 사건 모두 인천광역시에서 벌어진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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