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투약 남자 영화배우 출국금지
'흥행 보증수표' 국내 정상급 30대 남자 영화배우가 프로포폴 상습투약으로 출국금지가 확인되었다.
8일 TV조선 뉴스9에 따르면 강한 캐릭터와 연기력으로 충무로에서 흥행 보증수표라고 불리는 30대 영화배우가 지난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에서 A씨가 복수의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정황이 포착. 프로포폴 처방빈도가 지나치게 잦다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
이와 관련 A씨의 소속사는 "시술 등 필요한 경우 외에는 맞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투약 횟수와 관련해선 몰랐다. 자세한 건 솔직히 저희도 잘 몰랐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체모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한 상태고,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프로포폴(Propofol)
프로포폴(Propofol), 상품명 포폴(Pofol) 또는 디프리반(Diprivan)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페놀류 정맥 마취제이다. 전신마취 시에는 마취 유도 및 유지에 사용되며, 그보다 더 적은 용량으로 수면 내시경이나 성형수술 등에도 사용된다.
비교적 최근인 1973년 영국 ICI(Imperial Chemical Industries)의 존 글렌(John B. Glen) 박사 연구팀에서 개발, 1977년 임상을 거쳐 1989년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은 신생 마취제이나, 탁월한 마취 효과와 빠른 의식 회복, 적은 부작용으로 기존의 티오펜탈나트륨 등 바르비투르 계열(barbiturate) 마취제를 대체하며 큰 수요를 얻었다. ICI는 이후 제네카(Zeneca)로 분리되어 스웨덴의 아스트라AB(Astra AB)와 합병해 아스트라제네카가 되었으며, 이곳에서 개발과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또 오늘날에는 각국에서 여러 제네릭 약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동국제약의 제네릭이 널리 쓰인다.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 이후 일부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탓에 2011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한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였는데, 이에 당시 개원의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빈대 잡느라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라 비판하며, 탁월한 마취제인 프로포폴의 취급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미다졸람, 케타민과 함께 수면마취제 3총사로 불리기도 한다.[3] 미다졸람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 벤조디아제핀 계통 중에서도 효과가 가장 크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케타민은 아예 마약의 일종으로 분류될 정도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프로포폴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약품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법적으로 분류된 '마약류' 안에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속해 있다. 케타민은 마약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이며,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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