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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들에게 성병 옮긴 남성 징역 2년 선고

by 두용이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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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들에게 성병 옮긴 남성 징역 2년 선고

여러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며 성병을 옮기고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여러 차례 협박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원) 판결문에 따르면 기혼 남성인 A씨는 지난 20209월 내연녀 B씨를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6월 유부남임을 숨긴 채 40대 여성 B씨와 연인 관계가 됐다.

 

당시 A씨는 B씨 외에도 여러 내연녀를 만나고 있었으며 다른 내연녀들과 B씨에게 성병까지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3개월 뒤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헤어질 것을 요구했고 A씨의 또 다른 내연녀 C씨에게 'A씨가 성병에 걸렸고 당신도 성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C씨는 A씨에게 문자를 알렸고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 집 앞을 찾아가거나 B씨에게 "손목 끊어줄게" "너를 편하게 죽이지는 않을 것 같다" 등 협박성 전화와 문자 등을 여러 차례 보냈다.

 

또 그는 협박에 못 이겨 집 문을 열어준 B씨를 소화기와 주먹 등으로 구타했으며 아파트 복도 또는 집 베란다 창문 쪽으로 B씨를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해 생명 위협까지 느겼다.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에 불륜 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자신의 불륜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이번 범행의 일부라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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