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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신청 자격

by 두용이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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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신청 자격 

2023년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되었다.

 

특례보금자리론 개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요건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금리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한도

최대 5

 

대출만기

10, 15, 20, 30, 40, 50

(만기 40,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4.15%~4.45% (범위 안내)

 

금리우대 (-) 및 가산(+)

우대금리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가산금리

투기지역 담보물 (0.1%p)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DF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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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문의

 

관련 설명자료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문.pdf
1.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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