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신청 자격
2023년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되었다.
특례보금자리론 개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요건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금리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한도
최대 5억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4.15%~4.45% (범위 안내)
금리우대 (-) 및 가산(+)
우대금리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가산금리
투기지역 담보물 (0.1%p)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DF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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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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