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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노예 사건 (성매매 시킨 40대 부부 가스라이팅 범죄)

by 두용이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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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노예 사건 (성매매 시킨 40대 부부 가스라이팅 범죄)

요약

  • 2000여 차례 성매매 
  • 성매매 수익 5억여원 갈취
  • 감금
  • 이름 바꿔서 조회를 못하게 함
  • 일당 80만원 못 채우면 고문, 폭행
  • 남에는 애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 시킴
  • 강제 결혼
  • 성매수남이 신고

 

기사 

A = 부부 중 여자 가해자

B = 부부 중 남자 가해자

C = 결혼한 남자

D = C와 결혼하고 가스라이팅 받은 피해자 여자

 

 

대구 중부경찰서는 과거 직장동료를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41·)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B(41)와 감시자 역할을 맡은 지인 C(38)는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부부는 2019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 동안 과거 직장동료였던 D씨에게 2000여 차례 성매매를 시켜 5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D씨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돌보게 했다. 또 야간에는 D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전 직장 동료였던 D씨가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도움을 주겠다는 핑계로 거주 중인 아파트로 이사를 시킨 후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D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지인 C씨와 강제로 결혼을 시킨 뒤 감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고, 추징보전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심리를 조작하고 지배하는 행위인 가스라이팅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계좌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성매수 남성 500명을 포함한 나머지 2500여 명의 성매수 남성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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