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1단계 (의무 → 권고, 대중교통 복지 의료 제외)
질병관리청 발표 주요 내용 (2023-01-20)
○ 국내 ‧ 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3개 지표 참고치 달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
- ① 환자 발생 안정화, ②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하였고,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을 기점으로 참고치 달성
- 신규변이 및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
-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4가지 평가 지표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실내마스크 해제 1단계 (의무에서 권고)
1단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
- 일부 시설(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등)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2단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등 시기)
모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 권고
-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에서의 의무 유지 필요성 등 별도 검토 가능
-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등으로 국내 방역 상황 변화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재검토 가능
1단계 조정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의료기관
- 병원, 약국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수칙 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수칙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수칙 3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수칙 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수칙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수칙 6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사족 : 마스크 착용 해제로 수칙 2번의 수정이 필요하겠네요. 물론 다시 유행을 대비해서 유지도 나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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