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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지하상가 화장실 영아 시신 유기
부산 도심의 쇼핑몰 화장실에서
영아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진구의 한 쇼핑몰 화장실에서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께
부산진구 부전동 한 쇼핑몰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오후 1시께
화장실 쓰레기를 수거하던 미화원이
종이 가방에 담긴 영아 시신을 발견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영아는 남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종이 가방에 남아있는 지문과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신고가 접수된 지 7시간 만에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임의 동행해 1차 조사를 했으며
현재는 귀가 조처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 시신을 부검해 사망원인과
시점 등을 확인한 뒤 재조사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영아 유기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4]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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