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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오피스텔 폭행사건 전말

by 두용이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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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오피스텔 폭행사건 전말

202291, 인천광역시 한 오피스텔에서

새벽 144분즈음에 20대 남성 두 명이

이웃에 살던 30대 여성 한 명을 폭행한 사건.

 

2022929MBC에서 단독보도를 통해

폭행 사건을 알리면서 기사화가 시작되었다

 

MBC 단독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남성들은 집의 문을 열고

피해자를 한 번 보더니 문을 닫고,

잠시 뒤 문은 또다시 열렸다 닫히고,

2분 뒤엔 두 남성이 잇따라 나와

피해자를 쳐다보다 들어갔다.

다시 1분 뒤 문 밖으로 나온 가해 남성들은

피해자에게 뭔가 말을 하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택배를 바닥에 던지자,

한 남성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다.

다른 남성 한명은 싸움을 말리지 않고

두 팔을 벌려 모습을 가렸는데,

MBC에서는 cctv를 가리려는 것 같다고 기술했다.

 

이윽고 남성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바닥에 주저 앉히며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다른 남성 한명도 싸움에 가담하면서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졌다.

피해 여성은 머리와 목, 척추를 다치며

전치 6주 판정을 받았는데,

피해자를 폭행한 남성들은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영상 속 남성의 주장

그러던 중 해당 보도 유튜브에 사건의 당사자인

남성 두명 중 한명(추정)이 댓글을 달게 된다.

 

101일 경 보도된 조선 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위 글에 대해

<관할 경찰서 관계자는

실제로 남성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글 내용과 같이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사건 발생 시각 등도

글 내용과 일치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해당 기사가 보도되지 펨코 등 남초 커뮤니티는

기사를 근거로 페미니즘에 대한 비하를 하는 등

행위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할 것이,

여기서 경찰이 확인해준건

"가해 남성들의 <증언>

해당 게시물이 일치한다"는 것이지

그 주장 자체가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다.

즉 위 게시물의 작성자가 사칭이 아닌

실제 가해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일 뿐,

애초에 가해 남성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

또 범행 시각이 일치한다는 것도

사건 시간이 증언과 일치한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후술하겠지만 이 입장문 중

12시에 잠들어 1시에 깼다는 말은

애시당초 거짓말로 밝혀졌다.

 

여성이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 쪽은 건장한 남성 2명이고 피해자는 여성,

백보 양보해도 마른 남성 1명이다.

댓글 속 남성의 주장과 달리 영상에서는

흰색 옷 남성 한 명의 일방적인 폭행에

여성이 휘둘리다 결국 기절하고

이후 딴청 피우던 검은 옷의 다른 남성이

저항도 못하는 여성을

벽에 수차례 들이 박는 영상이 명확하게 찍혀 있다.

 

남성들이 상대가 여성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영상에서 보면 남성 2명이 아닌 1명에게

충분히 제압당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보이며

이 상황에서 사실 폭행 피해자의 성별은

이미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경찰에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가 미미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기절시킬 정도의 폭행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용인되기는 어렵다.

경찰이 올 때까지 여성을 움직이지 못하게

단순 제압만 했다면

정당방위에 의한 무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만

심한 폭행이 적나라하게 찍힌 이상

최소한 폭행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덧붙여 이 증언을 한 남성은 혼자 대응했을 경우

여성에게 크게 다쳤을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처음부터 여성을 같이 제압하지 않고

한참동안 뒤돌아서서 CCTV를 가리는 듯한 행동을 하고

여성이 한 남성에게 한참을 폭행 당한 뒤

자신도 혼자 폭행에 가담한 후

기절한 상대 여성을 복도에 그대로 두고

친구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해 앞서 여성을 상대한 남성의 경우는

그나마 여성의 폭력 행위에 맞대응의 명분은 있지만

후에 여성을 폭행한 남성의 경우는

이미 저항이 불가한 무방비 상태의 여성을

상대로 한 일방 폭행이다.

 

국내법상 정당 방위는

가해자의 공격 보다 약한 수준의 공격만이

정당 방위로 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남성들은 일방 폭행의 명백한 증거 영상이 있는 상황에서

정당 방위를 인정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여성의 선제 공격 여부에 따라

아주 약간의 참작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성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고

기절까지 한 영상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

폭행죄 혐의를 벗기는 힘들어 보인다.

 

 

MBC의 후속 보도와 거짓으로 밝혀진 주장들

 

https://youtu.be/VceP_x0T_7g?t=145 

 

 

이에 MBC에서는 10월 2일 후속 기사를 내며 남성의 입장문에 반박했다.
  • 본인과 친구는 술을 마시다 12시쯤에 잠이 들었고, 새벽 1시쯤 복도에서 나는 소음으로 잠에서 깨기를 반복했다. 금방 끝나겠지 싶어 참았지만 소리는 8분간 계속 이어졌고 그 다음엔 제가, 다음엔 친구가 바깥을 확인하면서 눈치를 줬는데 여성은 아랑곳하지도 않았다.
    • MBC 후속보도 영상의 1분 24초경 CCTV 시간을 보면 해당 남성들이 들어온 시간은 12시 즈음이 아닌 새벽 1시 37분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시비가 붙기 시간은 고작 7분 뒤인 1시 44분이다. 들어온 시간과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 해야 할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5분은 지날 것이며, 이 과정들을 최대한 생략하고 바로 잠에 들었다 해도 소음이 8분간 이어졌고 그 이후에 눈치를 줬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능하다. 상술했지만 남성들이 들어오고 시비가 붙기까지의 시간은 7분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번에 시비가 붙은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문을 여닫은 과정까지 보면 4~5분의 시간이 소모되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잠에 들었고 소음으로 인해 깼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남성들은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껑충껑충 뛰며 피해자에게 손을 흔들기까지 했다.
  • 결국 계속된 소음에 참지 못하고 본인이 먼저 문을 열고 나가 '거 되게 시끄럽네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라고 외쳤다. 친구도 뒤따라 급하게 상의를 입고 나왔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여성이 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는 걸 있는 힘껏 바닥에 패대기친 뒤, 다시 욕을 하며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 먼저 위의 시간에 대한 거짓말을 생각하면 계속된 소음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택배 박스를 던진 것은 영상에서 확인되지만 대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으므로 여성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다.
  • 친구도 다가서자 여성이 '먼저' 제 친구를 두 손으로 밀쳤다. 그러니 친구도 화나서 여성과 몸싸움이 붙었다.
    • 영상을 보연 알겠지만 여성이 다가오면서 남성에게 가려지는 탓에 확실히 판단하기 힘든 면이 있다. 하지만 남성의 주장대로 여성이 남성을 두 손으로 밀쳤다면 조금이라도 밀려나야 하는데 시비가 붙기 시작한 1분 36초를 보면 남성은 밀려나는 기색이 없다. 영상을 보면 남성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다가오는 여성을 밀어냈고 이후 몸싸움이 붙다 폭행이 시작되었다.

 

 

  • MBC보도와 달리 본인은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여성이 널브러진 채 제 옷가지를 잡고 늘어지자 어떻게든 떼여내려고 애쓰는 장면은 마치 제가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계속 벽에 박으면서 폭행하는 장면으로 왜곡되었다.
    • 후속 보도 영상의 2분 9초를 보면 옷을 떼어내는게 아니라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고 벽에 충돌시키는 듯한 모습이 분명히 나온다. 아무리 CCTV 영상이 흐릿하다 한들 옷을 떼어내려는 모습으로 보이진 않는다.
  • 남성들은 피해자가 여성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 하지만 오랫동안 옆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날만 해도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집을 들락날락하며 반복적으로 여성을 확인하는 장면이 CCTV에 명확하게 찍혀 있으며 피해자가 남성이라고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만만하게 보고 폭행을 일삼은 것이다. 심지어 여러 번 출입을 반복하며 확인하고 둘이서 밖으로 나와서 범행을 저지른 건 체격과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지른 범행이었기 때문에 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 결국은 피해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약자를 상대로 집단 폭행을 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다. 피해자가 남성이라고 해서 결코 합법인 것은 아니니 이런 변명은 아무 의미도 없다.

 

 

 

https://maybethere.tistory.com/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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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여자 무차별 폭행사건 CCTV + 남자측 입장문 보도 자료 https://youtu.be/V7M0kkrLNPU 남자측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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