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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진행중 (강원도)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정하 의원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관광 · 교육 · 의료산업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행정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성장 ·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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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할 때는
도지사 소속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도록 하고,
강원도지사는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251
제주에 이어 강원도도?…외국인 병원 개설 법안 발의 - 의협신문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대한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국회에서 다시 한번 외국 의료기관 개설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강원 지역에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
www.doctorsnews.co.kr
박정하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원주시 갑 당협위원장
김진태
강원지사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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