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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배우 피소, 불륜남에 혼인빙자 · 특수협박 등 혐의
50대 여배우가 불륜 상대로부터 피소됐다고 알려졌다.
9월 13일 일요신문은
50대 여배우 A씨가 지난 8월 16일 불륜 상대였던 B씨에게
1억 116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지난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같은 해 8월 연인으로 발전해
약 2년 간 관계를 유지했으나
최근 A씨의 요구로 결별했다고 주장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A씨가 당시 유부남이었던 B씨에게
'빨리 이혼하라'고 요구했고
B씨는 지난해 4월 경 이혼했으나
A씨는 이혼을 미뤘고
올해 7월 중순 동생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해왔다.
B씨는 "A씨와 결혼을 약속해 (혼인빙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나
A씨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 주장하며
돈을 돌려받고 싶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아 결국 고소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B씨는 지난 8월 23일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약정금 청구 소송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B씨 집을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
한편 A씨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
최근까지 드라마, 영화 등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여배우는 자녀들이 있다.
일요신문 단독 보도내용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3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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