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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부모 장례식장에서 상주 부인 성폭행

by 두용이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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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부모 장례식장에서 상주 부인 성폭행

고등학교 친구의 부모 장례식장에서

상주의 아내를 유사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최지경 부장판사)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A씨는 지난 127일 오전 340분쯤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잠을 자는

친구(상주) 부인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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