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하기 팁 모음 :: 외시경실
본문 바로가기
💰 TIP/법률 정책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하기 팁 모음

by 두용이 2022. 8. 20.
반응형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하기 팁 모음

 

유형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김

 

 

 

유형2. 전월세 이중계약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혹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대리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유형3. 동일물건 이중~삼중 계약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삼중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유형4.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집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

 

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 되고,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함.

 

 

 

 

 

유형5. 대항력 이용 사기

대항력은 조건을 갖춘 익일, 즉 다음날부터 유효함

 

이것을 이용해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매매,

 

혹은 집을 담보로 빚을 냄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사기 공화국답게 다양한 사기 사례가 많고,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음

 

 

계약 전 할일

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

 

: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 하거나

 

해당 시·군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하면 됨

 

 

국가공간정보포털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기본 서류 확인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 “위반건축물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건축물대장 조회

 

등기사항증명서 조회

 

나쁜 집주인 조회 - 영리한세입자

 

깡통전세 검색

 

 

3) 집주인 본인 확인

: 신분증 확인 및 얼굴 대조 필요

 

 

 

계약 후할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음

 

: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다음날0시 효력발생)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2) 주택 전월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어차피 전입신고할때 주민센터 공무원이 하라고 함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

 

: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사전 가입가능여부 확인

 

HUG 반환보증

 

SGI서울보증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