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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직업군인 퇴역 연금

by 두용이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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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직업군인 퇴역 연금 

군인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연금(軍人年金)

직업군인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퇴역)하면 지급되는 연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당 부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연금의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해당 연금을 규정하고 있다.

 

군무원은 군인연금이 아니라

통상적인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의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단지 근무지가 군대인 공무원이다.

헷갈리지 말자.

 

군인연금 지급과 수급자 관리 및 민원 등은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군인연금의 기금의 운용 및

예산관리, 재해보상심의, 제도/정책 담당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연금 종류

군인연금의 종류는

크게 퇴직급여, 유족급여(퇴직유족급여, 재해유족급여),

장해급여, 부조급여와 공무상요양비, 퇴직수당 등이 있다.

아래는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분류했다.

 

일반적으로 군인이 퇴역하게 되면

기본적으론 퇴직수당을 지급받고

추가로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직일시금 중에

하나를 지급받게 된다.

 

퇴직급여

퇴직급여에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다. 이와 별개로 퇴직수당도 따로 정의하고 있다.
  • 퇴역연금 :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이다. 보통 군인연금이라 하면 이 퇴역연금을 의미하는 경우가 80%이다.
  • 퇴역연금일시금 : 퇴역연금 해당자 본인이 연금이 아닌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 퇴직일시금 :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다만 1개월 이상 ~ 5년 미만의 경우와, 5년 이상 ~ 20년 미만의 경우는 산정 금액의 산식에 차이가 있다. 1개월 미만 복무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수령이 불가능하다.
  • 퇴직수당 :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위의 퇴직급여들과는 별개로 지급받는다.

 

장애급여

장해급여에는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이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공무상요양비도 따로 정의하고 있다.
 
  • 상이연금 : 군인이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이로 인해 퇴직 후에 장해가 된 경우에 지급하는 연금이다.
  • 장애보상금 : 군인이 복무 중에 부상/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이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 공무상요양비 : 군인이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진단, 약 처방이나 수술, 치료 등의 요양을 하게 된 경우에 지급하는 요양비이다.

 

유족급여

퇴직급여를 수령하던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 복무 중

재해를 입은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유족급여로 분류된다.

퇴직유족급여는 군인연금법 상에,

재해유족급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상에

정의되어 있다.

 

퇴직유족급여

퇴직유족급여에는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역유족일시금이 있다.

  • 퇴역유족연금 :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그 금액은 수령하던 퇴역연금액의 60%이다.
  • 퇴역유족연금부가금 :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 외에 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 퇴역유족연금일시금 :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원할 때 위의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 퇴직유족일시금 :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재해유족급여

재해유족급여에는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사망보상금이 있다.

  • 상이유족연금 :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그 금액은 수령하던 상이연금액의 60%이다.
  • 순직유족연금 :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 재해보상심의를 거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원할 때 위 순직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 사망보상금 :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를 거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부조급여

부조급여에는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이 있다.

  • 재난부조금 : 군인이 화재나 수재 등의 재난으로 인해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부조금이다.
  • 사망조위금 : 군인의 배우자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군인에게 가지급하는 조위금이다.

 

지급액

2019년 기준 월 평균 퇴역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 중 하나가

이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정말 엄청난 사건을

본인이 직접 저지르지 않은 이상,

연금이 짤리는 일은 없다.

 

지급액을 보면 알겠지만,

중령 이상의 고위 영관급이나

장성급 장교로 퇴역하면

대기업 월급 수준의 연금이 나온다.

때문에 중령 이상의 장교들은

퇴역 후에도 대다수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다만, 군인연금의 수급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군인으로서의 복무기간이 20년이 넘어야하는데,

계급정년제를 실시하는 현 인사제도 특성상,

일반적으로 많이 전역하게 되는

중사 혹은 대위 ~ 소령 계급으로는

군인연금 대상자가 못 될 가능성이 높다.

납부한 기여금에 상응하는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2020년 말 기준,

1년간 퇴직한 간부 중 18.7%만이

군인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었다.

 

군인연금 개혁

군인연금의 경우 현행 연금 중에

수령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연금이라고 알려져 있다.

퇴직한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 상속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수령액 자체가 굉장히 많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 연금과 함께

국가 재정 적자의 주범으로 꼽혀

공적연금 개혁의 대상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다만 공무원 연금은

국민의 여론이 개혁 찬성에 쏠려 있는 반면,

군인연금은 개혁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지는 않다.

특히 직업군인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이미지와,

부대 이동에 따른 잦은 이사와 함께

일반 공무원들도 시간과 돈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외여행 할 수 있으나

군인인 경우에는 해외여행도 사전에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하는 조치가 있을정도로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

자유가 어느정도 제약되기에

보상성이라는 인식이 많다.

일생 최대 지출기인

45-56세에 전역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2016년 공무원 연금 및 사학연금 개혁 당시

군인연금은 제외되는 바람에

현재는 모든 연금들 통틀어 수혜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군인연금은 개혁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지금까지 세 차례 기여금을 인상시키며 개혁해 왔다.

가장 최근 개혁은 20137

군인연금법 전부개정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 때 기여금 납부액을

기준소득월액의 7%로 향상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9%이다.

타 공적연금에 비해 개혁한 지 가장 오래 됐고,

기여금 납부액도 공무원 연금보다

낮은 점에서 군인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참고로 군인연금기금은

이미 1973년에 고갈되었다.

6.25전쟁 및 월남전 등 전투기간을 3배로 가산하면서

군인연금법 제정 직후부터 수급자가 발생하였고,

법 제정 이전의 복무기간을 소급 적용할 당시

기여금 및 부담금을 전액 면제시켜주는 등

기금 조성의 기회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과 10년 만에 기금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정년보장도 충분히 안되는 직업군인에게서

연금 수령이라는 장점을 빼앗아가면

간부 충원률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나마 남성들이 군대를 강제로 갈거면

간부로 가는게 나은 경우도 있어 초임 간부는

어느 정도 충원이 되겠지만

신분별 허리를 담당해야 할 대위~소령,

중사~상사급 간부는 팍 줄어들 것이다.

근데 이러면 심각해지는게,

대위~소령이면 중견 실무자 직책으로

상급부대 참모보직과 일선 지휘관들을 맡고 있고,

중사~상사면 전문 전투원 및

일선 부대 참모로 기능하고 있어

충원률이 바닥을 치게 된다면

병력 감축과 부대 감편으로도

감당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치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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