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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재학생 청소 노동자 고소

by 두용이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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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재학생 청소 노동자 고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지난 46일부터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샤워실 마련 등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다.

 

 

업무방해죄 고소

 

 

연세대학교 학생과 청소 · 경비 노동자 사이

소음으로 인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청소노동자들과 민주노총 등이 연 집회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수업 방해를 이유로

민 ·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지난 17일 연세대학교 재학생 A씨 등 3명은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노조의 교내 시위로 1~2개월간 학습권을 침해받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6386000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학생측의 피해와 고소 반응

원고는 등록금을 수업 일수로 나누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 100만 원을 더해

청구 금액을 산출했다며

"미래에 겪을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고려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의 시위로 정신건강이 악화돼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비 71000원도 추가로 청구했다.

 

이를 두고 연세대 학생들은

"너무 시끄러웠다. 적절한 대응"이라는 반응과

"노동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 정도는 감내할 학생도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형법 제314조

형법 제314조는 '위력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는

헌법이 정한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언급한다.

다만 37조에서는

쟁의행위가 법령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업을 방해받았다"는 학생들의 주장는

법적으로 업무방해의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업무'

'직업이나 지위에 의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나가 수업을 듣는 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일인 만큼,

업무방해죄 고소 주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업무가 방해됐는지,

즉 학습권이 침해됐는지 살펴보려면

좀 더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

집회가 집시법에서 규정한 소음 기준을 지켰는지,

혹은 위법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특정 데시벨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소한 학생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소음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등도

세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측의 입장

노조 측은 "학생회관 앞은 공간이 넓어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강의실도 비교적 밀집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1시간가량 집회가

벌어진 점도 고려 대상이다.

"집시법상 소음 기준치인 75을 넘지 않았고,

학생들의 요구로 65로 줄이기도 했다"는 입장이다.

 

 

이 집회가 집시법상 기준을 넘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만한 집회인지,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인지 여부는

위법성을 판가름할 잣대가 될 것이다.

불법 집회인지에 대한 판단은

학생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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