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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 논란' 보겸 - 윤지선 판결 & 항소

by 두용이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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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 논란' 보겸 - 윤지선 판결 & 항소

보이루의 의미

보겸의 대표 방송용어이며

뜻은 보겸과 하이루를 합성한 것이다.

초성만 사용하여 ㅂㅇㄹ로 많이 사용한다.

 

보겸은 20205월 기준으로

유튜브 구독자 약 400만 명으로

그 인기에 힘입어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되었다.

 

보겸은 항상 본인의 영상을 시작할 때

엄지, 약지, 소지를 말고

거수경례와 비슷한 포즈,

즉 손가락 경례를 취하면서 보이루를 외친다.

그러나, 초반엔 손바닥을 펴서

손가락을 모으고

거수경례와 거의 비슷한 포즈를 취하면서

보이루를 외쳤다.

 

 

보이루 논란 -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

2019년 가톨릭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재직한

래디컬 페미니스트 철학자 윤지선이

철학연구회의 학술지 철학연구에 발표한 여성학 논문이

인터넷 방송인 보겸을 통해 알려진 사건이다.

 

 

202128,

보겸은 일명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

18번 각주에 본인의 인사말 보이루(보겸+하이루)

본래의 의미가 아닌, "보지+하이루"라는

여성혐오 유행어로 소개되며

보겸이 그렇게 유행시켰다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보겸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여성의 성기에 대고 인사하는 정신 나간 여성혐오자"

학술논문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며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후 이 사실에 놀란 보겸의 팬, 철학 전공자, 유명인들이

논문을 찾아 본 결과 이 사실 이외에도

심각한 문제가 여럿 있는 논문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윤지선은 이에 대하여

자신이 논문을 잘못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도리어 자신이 여성혐오의 희생양이라 주장하며

문제를 더욱 키웠다.

 

본질을 흐리는 인터뷰 때문에

상황 정리가 어렵게 돼 쉽게 정리하자면,

가해자는 윤지선, 철학연구회이고

피해자는 보겸인 사건이다.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대한민국은 관음문화가 널리 퍼져 있으며

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대한민국 남성은

어린이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큰 변화없이 본인의 의식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비하를 하게 되므로

몸크기만 커질 뿐 변하지 않는 것이

마치 벌레의 불완전변태와 같아

이를 한남유충-한남충이라 칭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논문의 내용을 모두 다 수용한다면

웃기게도 한남충이 대표로 있는

철학연구회의 한남충들 중 일부가

한남충과 한남유충과의 관계에 관해

논문자격을 심사해

한남충이 대표로 있는 철학연구 127호에

게재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결국 202237,

한국연구재단이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게재된

세종대 윤지선 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을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윤지선 교수

 

윤지선 논문

윤지선은 SCI급 논문이 없다.

즉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검증받을만한 정도의 논문을 쓴 적이 없다.

윤지선의 KCI에 등재된 논문들은

허술한 형식적 검증만 거치는 단체를 통해

학술지에 수록된 것이다.

윤지선이 받은 논문 심사는

해당 학술지를 편찬한 학회에서 받은 것이며

이에 따른 규정은 학회마다 다르다.

하지만 윤지선은 한남충과 한남유충의 단어 사용에 관한

자신의 주장의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해

외견상 논문의 형식을 이용하였으므로

비판 역시 논문과 이를 쓸 자격,

즉 학자의 자격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옳다.

그 외의 방법이 동원될 경우

이는 외형상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으로

상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학문의 자유 안에 숨어 학문의 틀을 쓴 과격한 주장은

오래 전부터 늘 있어왔고

그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다.

과거 히틀러 역시 칼 슈미트의 이론적 기반 위에

외견상 법률 위에서 활동했으며,

최근 문제된 하버드 램지어 교수의 주장 역시

논문의 형식을 취하고있다.

대한민국 어린이를 한남유충이라 칭하고

이렇게 불러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를 더욱 더 깊게 파내려가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고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다만 이런 함량 미달의 글이

어떻게 정식 심사 과정을 거쳐 논문으로

등록이 가능한 건지,

또 과격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쳐도 괜찮은 건지,

또 이런 사람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논문
저널
발행연도
피인용수/자기인용 제외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homomorphism)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철회통보]
철학연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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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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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수 합 / 자기인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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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1일 기준

 

윤지선 보이루 관련 판결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유행어인 '보이루'

여성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날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지선 판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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