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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성고문 가혹행위
A 일병은 지난해 12월 해병대에 입대한 뒤
연평부대로 배치받았다.
지난달 중순부터 선임 2명에게서
극심한 가혹 행위를 당했다.
가해자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심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이러다가 지난달 말부터는
급기야 '성고문'까지 가했다.
오후 3시쯤 B 상병이 피해자를 불러
격투기를 가르쳐주겠다면서 침대에 눕힌 뒤 팔을 꺾었고
이 모습을 본 A 병장이 합류해
피해자의 배를 꼬집다가 옷을 벗겨
젖꼭지에 빨래집게를 꽂으면서 괴롭힌 것이다.
같은 날 저녁에는 B 상병과 C 상병이 씻고 나온
피해자의 음모를 동의 없이 밀어버리고
이후 흡연장에서 다른 선임들에게 성기를 보여주라며
바지를 벗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몇 시간 뒤에는 급식실에서 손으로 비빈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이른바 '식고문'까지 가했다.
거듭된 가혹 행위 뒤에도 피해자는
부대 악습에 따라 가해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야 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가해자들은 군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도 구속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가해자 구속과 연평부대의 해체,
그리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해군 검찰단은 당장 가해자 선임 3명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인권 침해를 방조한 연평부대를 해체하고 부대 진단을 통해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도 서둘러 확인하고 이들도 보호해야 한다. |
이에 대해 해병대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로 분리 조치했으며,
가해자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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