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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프로필

by 두용이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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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프로필

이름
성현아 (成賢娥)
출생
1975년 7월 23일 (46세)
광주광역시
신체
170cm, 48kg, O형, 245mm
직업
배우
학력
서울백운초등학교
선덕중학교
영훈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연극학 학사
종교
개신교
수상
1994 미스 광주-전남 
1994 미스코리아 
자녀
1남(2012년생)

 

 

출연작

영화

제목 제작 / 개봉 배역 비고
할렐루야 1997 노유라 역 주연
보스 상륙 작전 2002 명품녀 역
주글래 살래 2003 성 마담 역 조연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2004 박선화 역 주연
주홍글씨 2004 지경희 역
첼로 - 홍미주 일가 살인사건 2005 홍미주 역
애인 2005 여자 역
손님은 왕이다 2006 이발사의 요부 아내 전연옥 역
시간 2006 새희 역
그물 2016 전향팀담당자 역 특별출연
응징자2 2019  

 

2017 영화 '할렐루야' 성현아

 

2002 영화 '보스 상륙 작전' 성현아

 

2003 영화 '주글래 살래' 성현아

 

2004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성현아

 

2004 영화 '주홍글씨' 성현아

 

2005 영화 '첼로 - 홍미주 일가 살인사건' 성현아

 

2005 영화 '애인' 성현아

 

2006 영화 '손님은 왕이다' 성현아

 

2006 영화 '시간' 성현아

 

드라마

제목 기간 배역   비고
사랑의 인사 1994-1995 정해인 역 KBS2  
남자 대탐험 1996 유맹희 역    
성장느낌 18세 1996-1997      
열애 1997 채원 역 KBS2  
보고 또 보고 1998 이승미 역 MBC  
눈물이 보일까봐 1999 김지은 역   
허준 1999-2000 소현 역  
당신 때문에 2000 장세미 역  
어느날 갑자기 2006 유란 역 SBS  
나쁜여자 착한여자 2007 윤서경 역 MBC 주연
이산 2007-2008 화완옹주 역 MBC 조연
자명고 2009 송 매설수 역 SBS 조연
욕망의 불꽃 2010-2011 남매리 역 MBC 조연
TV소설 파도야 파도야 2018 천금금 역 MBC 조연
불새 2020 2020-2021 최명화 역 SBS 조연

 

1994-1995 드라마 '사랑의 인사' 성현아

 

1996 드라마 '남자 대탐험' 성현아

 

1998 드라마 '보고 또 보고' 성현아

 

1999-2000 드라마 '허준' 성현아

 

2006 드라마 '어느날 갑자기' 성현아

 

2007 드라마 '나쁜여자 착한여자' 성현아

 

2007-2008 드라마 '이산' 성현아

 

2009 드라마 '자명고' 성현아

 

2010-2011 드라마 '욕망의 불꽃' 성현아

 

2018 드라마 'TV소설 파도야 파도야' 성현아

 

2020 드라마 '불새 2020' 성현아

 

 

 

가정사

어릴 때부터 가정사가 많이 불우했다.

 

 

논란

2002년에는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됐다.

이 때문에 KBS 2TV <내 사랑 누굴까>,

SBS 일일극 <연인>,

KBS 2TV 단막극 <드라마시티-사랑,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출연이 무산됐다.

 

20081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으나,

20102월에 이혼했다.

3개월 후인 5, 6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다.

9월에 MBC 드라마 욕망의 불꽃으로 연예계 활동을 재개,

20113월 촬영을 마쳤다.

20128월에 아들을 낳았다.

 

201488,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성현아와 채 씨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6218일에 대법원은

성현아를 유죄 판결한 1, 2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과정에서 MBC 출연정지 연예인 명단에 올랐다.

 

대법은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성현아가 일관되게 A씨를 소개 받을 당시

전 남편과 별거하고 있어 재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진술한 점

성현아의 지인이 '성현아가 A씨가 결혼 상대로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성현아가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지

2개월 만에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한 점 등을 들었다.

 

결국 불특정 상대를 상대로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려 했다는 1, 2심 판결을 파기시킨 것.

관련 판례(20151185)

 

그리고 2016610일에 드디어 무죄 판결이 떨어졌다.

이하 판결문 일부 인용.

 

전후 사정 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공소외 2에게는 피고인과 결혼이나 이를 전제로 한 교제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공소외 2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피고인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행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공소외 2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판결 내용과 별개로

조사 내용상 상대 남성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보니,

부도덕한 스폰서 관계로 비춰진다는 이유로

MBC의 출연정지 연예인 명단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201759,

남편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자살로 추정된다.

남편이 사망할 당시 남편의 통장 잔고가 충격적이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여 그녀의 재산까지 탕진했고,

아들이 생후 3~4개월일 무렵부터

두 사람은 별거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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