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프로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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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成賢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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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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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7월 23일 (46세)
광주광역시 |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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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cm, 48kg, O형, 24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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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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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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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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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백운초등학교
선덕중학교 영훈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연극학 학사 |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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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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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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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미스 광주-전남 진
1994 미스코리아 미 |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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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2012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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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작
영화
제목 | 제작 / 개봉 | 배역 | 비고 |
할렐루야 | 1997 | 노유라 역 | 주연 |
보스 상륙 작전 | 2002 | 명품녀 역 | |
주글래 살래 | 2003 | 성 마담 역 | 조연 |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 2004 | 박선화 역 | 주연 |
주홍글씨 | 2004 | 지경희 역 | |
첼로 - 홍미주 일가 살인사건 | 2005 | 홍미주 역 | |
애인 | 2005 | 여자 역 | |
손님은 왕이다 | 2006 | 이발사의 요부 아내 전연옥 역 | |
시간 | 2006 | 새희 역 | |
그물 | 2016 | 전향팀담당자 역 | 특별출연 |
응징자2 | 2019 |
드라마
제목 | 기간 | 배역 | 비고 | |
사랑의 인사 | 1994-1995 | 정해인 역 | KBS2 | |
남자 대탐험 | 1996 | 유맹희 역 | ||
성장느낌 18세 | 1996-1997 | |||
열애 | 1997 | 채원 역 | KBS2 | |
보고 또 보고 | 1998 | 이승미 역 | MBC | |
눈물이 보일까봐 | 1999 | 김지은 역 | ||
허준 | 1999-2000 | 소현 역 | ||
당신 때문에 | 2000 | 장세미 역 | ||
어느날 갑자기 | 2006 | 유란 역 | SBS | |
나쁜여자 착한여자 | 2007 | 윤서경 역 | MBC | 주연 |
이산 | 2007-2008 | 화완옹주 역 | MBC | 조연 |
자명고 | 2009 | 송 매설수 역 | SBS | 조연 |
욕망의 불꽃 | 2010-2011 | 남매리 역 | MBC | 조연 |
TV소설 파도야 파도야 | 2018 | 천금금 역 | MBC | 조연 |
불새 2020 | 2020-2021 | 최명화 역 | SBS | 조연 |
가정사
어릴 때부터 가정사가 많이 불우했다.
논란
2002년에는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됐다.
이 때문에 KBS 2TV <내 사랑 누굴까>,
SBS 일일극 <연인>,
KBS 2TV 단막극 <드라마시티-사랑,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출연이 무산됐다.
2008년 1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으나,
2010년 2월에 이혼했다.
3개월 후인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다.
9월에 MBC 드라마 욕망의 불꽃으로 연예계 활동을 재개,
2011년 3월 촬영을 마쳤다.
2012년 8월에 아들을 낳았다.
2014년 8월 8일,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성현아와 채 씨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6년 2월 18일에 대법원은
성현아를 유죄 판결한 1, 2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과정에서 MBC 출연정지 연예인 명단에 올랐다.
대법은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며
"성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성현아가 일관되게 A씨를 소개 받을 당시
전 남편과 별거하고 있어 재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진술한 점
△성현아의 지인이 '성현아가 A씨가 결혼 상대로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성현아가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지
2개월 만에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한 점 등을 들었다.
결국 불특정 상대를 상대로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려 했다는 1, 2심 판결을 파기시킨 것.
관련 판례(2015도1185)
그리고 2016년 6월 10일에 드디어 무죄 판결이 떨어졌다.
이하 판결문 일부 인용.
전후 사정 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공소외 2에게는 피고인과 결혼이나 이를 전제로 한 교제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공소외 2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피고인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행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공소외 2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판결 내용과 별개로
조사 내용상 상대 남성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보니,
부도덕한 스폰서 관계로 비춰진다는 이유로
MBC의 출연정지 연예인 명단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2017년 5월 9일,
남편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자살로 추정된다.
남편이 사망할 당시 남편의 통장 잔고가 충격적이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여 그녀의 재산까지 탕진했고,
아들이 생후 3~4개월일 무렵부터
두 사람은 별거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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