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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by 두용이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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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사건 요약
발생일
2020년 10월 13일
사건 분류
살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 학대, 상습아동유기 방임)
사망 원인
 
  •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 후두부, 쇄골, 대퇴골 골절
  • 장간막 출혈(mesenteric hemorrhage)
  • 소장과 대장의 파열
  • 췌장 절단
피고인
양모 장하영
양부 안성은
피해자
정인 (안율하)
처벌
1심(2021.5.14 서울남부지법)
  • 양모 장하영: 무기징역(2021.5.21 항소)
  • 양부 안성은: 징역 5년(2021.5.18 항소)
2심(2021.11.26 서울고법)
  • 양모 장하영: 징역 35년(2021.11.26)
  • 양부 안성은: 징역 5년(2021.11.26)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하영, 안성은 부부가

입양 기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8개월 여아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하여 피해 아동(사망 당시 16개월)

사망한 사건이다.

관할 서장이 경질되고,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을 정도로

전 국민적 공분이 매우 컸던 사건이다.

정인이 사건이라고도 부른다.

 

정인이 입양 전후 사진

 

아동 학대 의심 신고

지난 2020525일과 629, 9233차례에 걸쳐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나,

경찰에서는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2차 신고에서는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한 것을 두고

'미국식 수면 교육'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거나,

아이의 상처가 몽고반점이니,

아토피성 피부염이니 하는 변명을 했으며,

최후의 골든 타임이었던 923일에는,

2달 만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정인의 체중이

1kg나 감소되어 있고

학대의 징후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인근 소아과에 데리고 갔고,

소아과 의사 역시 아동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과 양부모는 양부모가 주로 다니던 병원에 방문하여

원장에게서 단순 구내염 치료만 받고 무혐의 처리했다.

 

 

정인이 사망과 학대 정황

결국 생후 16개월의 정인이는

20201013일 오전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전 91분부터 1015분까지 1시간 넘게 학대당했다.

그 후 심정지 상태로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당일 오후 640분에 숨을 거두었다.

923일 이전에도 의료진(상술한 양부모의 단골 병원 의사는 제외)

당시 정인이의 복부와 머리에 있던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단골이 아닌 다른 의사가 조사한 데다

아동이 사망한지라 숨길 수 없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넘어갔다.

그리고 지난 3일 정인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결론이 남으로써

폭행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다.

부검 결과 숨지기 전까지 췌장이 절단되었으며

후두부, 쇄골, 대퇴골 등이 모두 골절되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사망 과정은 굉장히 참혹하다.

우선 직접 사인이 된 장기 파열은

장간막 출혈과 소장, 대장의 파열, 췌장 절단인데,

이런 심한 손상들은 모두 압사나 교통사고에서나 보일 수 있는,

급격하고 강력한 외부 충격으로 일어나는 손상들이다.

특히 적어도 췌장이 절단되려면

사실상 배가 척추에 닿을 정도로 납작 눌릴 정도여야 가능하다.

물론 장간막 출혈과 췌장 절단은 사망 당일 발생했지만,

소장과 대장 파열은

이미 그전부터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인이는 이미 사망 전날에도 극심한 복통과 메스꺼움으로 인해

음식물을 섭취하기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다"라고 추정했다.

 

 

응급실 의사들마저도 충격에 빠뜨린 CT 영상에 의하면

이미 뱃속은 출혈 때문에 복강 전체가 피로 가득했고,

터진 장에서 빠져나온 공기 일부가 복근 바로 아래에 차 있었다.

장이 터져 공기가 새어나오게 되면

성인들조차 눈을 뒤집으며 실성할 정도의 고통을 느낀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미 장기 일부에서 적어도 1주일 이전에 충격을 받아

장기가 손상되었다가 회복된 흔적인 섬유화 소견이 보였고,

적어도 (양팔과 가슴에만) 10군데가량의 골절 유합 흔적이 있었다.

골절 부위도 쇄골, 갈비뼈, 양쪽 팔꿈치로,

특히 한쪽 팔꿈치의 골절은 팔꿈치 내측의 골절,

즉 팔을 굽힌 상태에서 위로 들어 전면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막는

방어 행동을 할 때 자주 나타나는 방어흔의 일종이거나,

성인이 아이의 팔을 잡아 던질 때 주로 생기는 부상이었다.

 

갈비뼈는 호흡 시 복강 확장을 위해 관절이 있는 데다,

내부의 허파가 신축성이 좋고 공기가 차 있는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므로 외력이 아닌 이상 골절이 흔하지 않은데도,

전면부에 거의 일렬로 연속 골절이 있었다.

이는 주먹 등으로 강하게 때렸거나,

앞으로 넘어지며 모서리 등에 강하게 부딪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면 사망 전부터 가슴을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

 

 

쇄골의 경우도 골절 자체는 크게 드문 일이 아니지만,

대부분 심하게 넘어지며 팔을 잘못 짚거나 할 때

어깨로 충격이 전해지면서 생긴다.

같은 팔 팔꿈치와 위팔뼈에도 골절 흔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넘어지기보다는 어깨부터 심하게 떨어졌을 가능성,

혹은 역시나 발로 밟히거나 물건에 깔리거나,

무언가로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는 "약하게 몇 대 때렸을 뿐이다"라고 둘러댔지만,

전문가들은 "그 정도 폭행으로는 장기 절단 및

후두부와 쇄골 등이 골절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의료진들은 아이의 골절 상태에 대해

"정상적인 양육을 받은 아이에게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골절 소견"이라고 진단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일단 골절이 10여 군데가 있을 정도로

아이를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가 베란다 창문 같은 데서 뛰어내린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TV 같은 무거운 물건이 아이에게로 넘어지며 깔리는 등

심각한 사고가 아닌 이상 이런 형태의 다부위의 다발 골절은

거의 있을 수 없다.

그것도 시차가 존재하는 골절이 여러 개라면

(선천적으로 골다공증이라도 타고난 게 아니라면)

부모가 뼈를 부러뜨렸을 가능성 외에는 남지 않는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장기 파열과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여 방송에서

그 내용을 공개했다.

제작진이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관련 논문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췌장은 인체 깊숙한 곳에 존재하며,

여러 장기들에 둘러싸인 장기,

3세 아동의 췌장이 절단되려면

3,800~4,200 N(뉴턴)의 강한 충격이 가해져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의 충격이나

남자 미들급(73kg) 프로 선수의 타격기

벽 등에 고정된 상태로 맞았을 때의 충격이라고 한다.

 

사인을 토대로 재현한 학대 장면

 

해당 실험에 참여한,

가해자와 신체 조건이 비슷한 체중 약 56kg의 성인 여성이

아기에게 이 정도 충격을 가하려면

아기(실험에서는 충격 측정 매트)를 바닥에 눕히고

소파에서 뛰어내려 발로

아기의 배나 등을 체중을 실어 찍어야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실험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보통 체형의 여성인 가해자가 아기를 약하게 때리거나

실수로 떨어뜨려서는 췌장이 절단될 수준의 충격을 주기 어려우며,

앞서 설명한 자세가 아니더라도

체중을 실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공격해

강한 충격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망 원인이 된 장기 파열,

특히 장간막 출혈과 췌장 절단은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사망 당일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의하면

"어린이집 CCTV를 보았을 때,

이미 사망 전날부터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음식은커녕 물이나 우유를 마시는 것도

심한 메스꺼움과 고통을 유발하는 상태였을 것이다.

그래도 사망 전날이라도 병원으로 왔으면

살 수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한다.

사망 전날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의 상태가 안 좋다,

꼭 병원부터 데려가 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양모와 양부는 그 모든 부탁들마저 무시하고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

사망 당일 장 씨는 죽어가는 아이를

구급차도 아닌 콜밴 택시에 태워 느긋하게 갔다.

 

 

심지어 콜밴 기사가 봐도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119 구급대를 불러야 되지 않을지 물어봤지만,

장하영은 "119가 택시보다 빨라요?"라는 반응만 보이다가

기사가 몇 번이나 설득을 한 끝에 겨우 119에 연락했다.

피해자가 죽어가는 와중에도

양모는 콜밴 택시에 두고 내렸던

자신의 모자를 챙기는 등 여유로웠고,

사망하던 시점에선 어묵 공동구매 글에

댓글로 주문이나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유 없이 학대당하던 한 아이가

내장이 찢기고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결국 아이는 죽는 순간까지도

매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단독] '학대 동영상' 또 있었다... '두 얼굴의 엄마' 구속 - 뉴스데스크

https://youtu.be/kU60813Mm4s

 

"잘 먹고 잘 웃었는데"... '16달 영아' 위탁가정, 눈물의 기자회견 - YTN

https://youtu.be/TCVURIF45uU

 

'누가 그 아기를 죽였나? 학대해 죽인 혐의로 구속된 아내, 실드치기 바빴던 남편' - 비디오머그

https://youtu.be/o7NNMy62EwQ

 

개신교 목사 가정

더군다나 양부모 모두 개신교 목사의 가정에서 자란

목회자 자녀임이 밝혀져,

개신교의 사회적 이미지에 또 다른 타격이 되고 있다.

양부 안 씨의 부친은 경상북도 안동시의 침례회 목사이고,

양모 장하영의 부친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장로회 목사이며,

모친은 이 교회 부설 어린이집 원장까지 맡고 있다.

정인이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가족끼리 모여 장 목사의 생일잔치를 했으며,

장 목사는 딸과 사위의 만행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한다.

 

양부모 모두 개신교 미션스쿨인 한동대학교를 졸업했으며,

2013517일 모교인

한동대학교 캠퍼스 내의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 부부는

한동대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었다고 한다.

양부모의 말에 의하면,

자신들은 결혼하기 전 교제할 때부터 입양을 계획해왔다고 한다.

한편 양부는 개신교계 방송사인 CBS 본사에서

방송경영직군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정인이의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업무 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가

202115일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취재에 따르면

장하영의 주변 지인들은

평소 장하영이 피해자에게 밥을 먹이기 전에

영어로 지저스(Jesus)라 외치며 기도를 하였다.

 

가해자의 심신미약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이기도 한 장하영의 모친은,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

도망가기 바쁘다가 답변하기 괴롭다는 투로

"내가 보기에는,

우리 딸이 약간 정신적으로

감정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심리 검사를 받아보니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양 이전에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실시한 심리 검사에서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이 점을 강하게 꼬집었다.

지금 와서 심신미약을 인정해버리면,

심신미약이 발생할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법원의 정신감정 판단 미스가

이 사건의 핵심 책임 소재가 되어버리기 때문.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도 인정되기 힘들다.

육아 스트레스를 못 견딜 사람이

정신 감정에서 결격 사유가 안 나온다면

입양 조건으로 그런 정신 감정을 하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

, 법원이 먼저 이 사람의 정신 상태,

특히 육아 능력을 검증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피고인 측의 그런 주장을 인정해주려면

법원 스스로 그 모순을 해명할 거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단독] 공소장에 드러난 정인이의 '잔혹한 5개월' - 채널A

https://youtu.be/O1hljPQwveY

 

8가지 폭행 혐의

202116일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총 8가지의 폭행 혐의가 적시되었다.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 5개월 사이에 학대가 집중되었고,

특히 마지막 3번째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진

9월 이후부터 학대의 강도가 더 세졌다.

그리고 모든 학대는 집에서 이루어졌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총 8가지의 폭행 혐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 가격해 좌측 쇄골 골절(2020. 6월 초순)
  • 피해자의 (깁스한) 어깨를 강하게 밀쳐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2020. 6. 17. 19:00경)
  • 피해자를 폭행하여 우측 대퇴골(허벅지뼈) 원위부, 9번 늑골(갈비뼈) 골절(2020. 6.~7.)
  • 피해자를 폭행하여 뒷머리에 7cm 골절(4차), 좌측 늑골(갈비뼈) 골절(5차), 좌우측 늑골(갈비뼈) 골절(6차), 좌측 견갑골 골절 및 소장, 대장의 장간막 찢어짐(7차)

 

입양 목적 - 아파트 청약 가점

202117일 지역언론인 대경일보에서는

장하영 부친 교회에서의 선처 탄원서 추진 움직임을 보도하면서

입양 목적이 아파트 청약 가점이었고

목적 달성 후 양육 이유가 사라졌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의혹을 함께 전했다.

한편 18일 그것이 알고싶다 비하인드에서는

입양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입양 사실을 주변에 먼저 말하는 등

과시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202119JTBC 보도에 따르면,

입양모 장 씨의 지인은 장하영이

친딸(당시 3)에게 "너 율하(정인) 혼나는 거 봤어,

안 봤어? 너 혼나는 거 봤지.

너 그렇게 한번 혼나고 싶어!?"라고

소리치는 걸 목격했다고 한다.

친딸은 겁에 질려서 ", "라고 했다고 답했다.

 

2021112TV조선에서

장하영이 정인을 유모차에 태운 채

양부 안 씨가 다니는 회사(CBS)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었다.

장하영은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마자

유모차를 강하게 밀어넣었고,

정인은 손잡이를 꼭 붙잡아 간신히 버텼다.

이후 장하영은 정인의 옆에 있는 친딸에게도 소리를 질렀고,

문이 열리자마자 또다시 유모차를 신경질적으로 밀어서

정인의 목이 꺾이고 두 발이 들리게 만들었다.

게다가 코로나 19가 유행하는 상황인데도

자신은 마스크를 쓰고 정인에게는

마스크를 씌우지 않았다.

양부의 회사는 정인 사망 후

이 영상을 확인한 뒤 내부 논의 끝에 경찰에 제보했다고 한다.

 

2021114일 재감정에 참여한

이정빈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30]의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이 교수도 사인이 된 췌장 손상 등이

양모가 '발로 밟은' 결과라고 확인했다.

또한 지속적인 학대의 흔적으로

늑골의 부상이 치유된 것, 치유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상흔이 있었다고 한다.

이 교수는 정인의 겨드랑이와 어깨뼈에서

둔기로 맞은 것 같은 흔적도 추가로 발견했다.

겨드랑이는 급소로 부상을 당하면

너무 아파서 아이가 그 자리에서 자지러지게 쓰러지고

데굴데굴 구를 정도라고 언급했다.

그로 인해 정인이 고통 때문에

울음조차 내지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리고 재감정 보고서에서 제출 직전에 뺀

개인적인 소회에서 학대의 끔찍함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피해자는 생후 16개월(2019. 6. 10.생) 여아로 체중은 3. 23.(9개월) 9㎏, 9. 23.(15개월) 8.5㎏, 사망 당일 9.5㎏(이대목동병원 기록은 9㎏)로, 부검사진을 보면 unicef TV 모금광고에 나오는 아이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하면 아무 거리낌 없이 배를 밟아 죽일 수 있을까? 다시 상상해 보기도 싫은 끔찍한 광경이다.
감정인이 변사자였다면 죽기 전에는 “이렇게 괴롭히지만 말고 어차피 죽일 거 제발 빨리 죽여주세요”라고 빌었을 것이고, 죽은 후에라도 “밟아 죽여줘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표시 했을 것 같다.
법의학자 "제가 정인이였다면 제발 빨리 죽여달라 빌었을 것", 《동아일보》 2021년 2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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