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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평균 근속 연수 5.9년
평균 퇴직 연령 34세
1년 미만 신규 간호사 이직 비율 30.5%
코로나 시국에 가장 필요한 간호 인력이지만,
감염병 위기 속 최일선에서 버티지 못하고 있는 현실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이 없는 나라
간호사의 역할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진료보조 및 요양상의 간호"
현재 이 역할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간호사는 누구이고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
간호법은 간호사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국내에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임상 간호사는 절반에 불과하고,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꿈을 접고 떠나고 있다.
경력 간호사의 부족은
환자에게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하지 못해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떨어진다.
간호대학을 나오고
국가고시를 쳐서 간호 면허를 소지해서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해야 할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간호법의 내용
간호법과 간호조무사
간호법과 요양보호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481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https://maybethere.tistory.com/494
#간호법이필요해
출처 : @nursing__story 인스타그램
maybether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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