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스토킹 살인' 신상공개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그는 1986생(만 35세) 김병찬으로,
지난 20일 검거 이후 나흘 만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35살 김병찬 신상정보 공개 결정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 경찰 3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병찬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언론 노출 시
김병찬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서울청은 “논의 결과 김병찬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감식결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신상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김병찬 범행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41분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22일 구속됐다.
흉기에 찔린 A씨는 첫 신고 12분 만에 출동한 경찰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김병찬은 약 6개월 전 A씨와 헤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별 후에도 김병찬이 찾아오자 A씨는
지난 6월26일 처음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
그 후에도 피해가 계속된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19일 오전 11시29분쯤
스마트워치를 통해 구조 신고를 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신고 3분 뒤인 오전 11시32분쯤
신고 위치인 서울 명동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A씨는 없었다.
부정확한 위치가 전달되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경찰이 오지 않자 A씨는 오전 11시33분쯤
다시 스마트워치로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이 명동과 인근 피해자 자택을 찾는 사이 범행이 이뤄졌다.
경찰은 용의자로 전 남자친구인 김병찬을 특정하고,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지난 20일 낮 12시40분쯤
대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검거했다.
김병찬은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 서울에 도착했고,
중구 을지로의 한 매장에서 모자를 샀다.
이후 다른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 당일 A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A씨 차량을 확인하고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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