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서거 별세 (2021-11-23) :: 외시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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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서거 별세 (2021-11-23)

by 두용이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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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서거 별세

전두환은 2021년 11월 23일 오전 8시 45분에 사망했다.

 

전두환 프로필

출생
1931년 1월 18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現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내천2길 14)
사망
2021년 11월 23일 (향년 90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자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7나길 11-14
재임기간
제11대 대통령
1980년 8월 27일 ~ 1981년 2월 24일
제12대 대통령
1981년 2월 25일 ~ 1988년 2월 24일

대한민국의 제11·12대 대통령.

 

1951년 육군사관학교에 11기로 입교하였고, 1955년 육사 졸업과 동시에 군 생활을 시작하였다. 1961년 서울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육사 생도들을 동원하여 군부 지지 시가행진을 벌였고, 이 일로 인해 박정희의 신임을 얻어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서관이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 노태우 등 육사 동기들과 함께 육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비호를 받으며 군에서 승승장구하였다. 19793월에는 국군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되었는데, 같은 해 10.26 사건이 터지자 계엄법에 의거하여 보안사령관으로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 되었다. 이때 수사본부장이라는 직책과 자신이 이끌고 있던 하나회를 통한 12.12 군사반란으로 군을 장악하였고, 이듬해 1980년엔 5.17 내란을 일으켜 헌정을 중단하였다. 이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국정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사임함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치뤄진 제1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올랐다. 7년 단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을 통과시킨 후,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제12대 대통령 선거(간접 선거)에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되며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임기 말이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더욱 거세졌고, 이를 불식시키고자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오히려 역풍이 일어나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결국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의 대선 후보 노태우가 6.29 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진행하였고, 이후 대통령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하였다.

 

퇴임 후 문민정부에 의해 1995년 노태우와 함께 구속 기소되었으며, 이후 반란수괴죄 및 살인, 뇌물수수 등으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두 명에 대한 사면 여론이 생기면서 유력 후보 세 명(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모두 사면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결국 대선 이후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으로 인해 사면되었다.

 

퇴임 후 지낸 기간은 33년으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 최장 기록에 해당한다. 원래 나이에 비해 상당히 건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20218월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았고, 20211123일 오전 840분경 연희동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향년 90세로 사망했다. 절친 노태우가 사망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때였으며, 이로써 20세기에 집권한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방송국 속보 자막

 

 

전두환 유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싶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이 말했다.

민 전 공보비서관은 이날 서울 연희동 전씨 자택 앞에서 유족을 대신해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 발간한 회고록에 유서를 남겼다. 사실상의 유서"라며 회고록에 나온 이같은 대목을 소개했다.

회고록에는 "내 가슴 속에 평생을 지녀 온 염원과 작은 소망이 남아 있음을 느낀다. 저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문명적 집단인 김일성 왕조가 무너지고 조국이 통일되는 감격을 맞이하는 일이다. 그날이 가까이 있음을 느낀다.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싶다.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 "라고 나와 있다.

전씨는 국립묘지 안장이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 안됨

정부는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23일 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납 추징금 970억

체납자가 사망하더라도 압류한 재산이 있다면 징수권은 계속 남아있다. 사후에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압류가 가능한 셈이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도 지난 10월 사망했지만 지방세 체납액은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다.

다만 사망할 경우 생존해 있을 때보다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도 생전에 징수 추진을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징수활동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며 "본인이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은 약 97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사저와 용산구 빌라 및 토지 등을 압류한 뒤 공매를 진행해 왔다.

서울시도 지난 2013년과 2018년 전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체납세금 징수를 진행했다. 당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해 2019년 6600만원, 지난해 246만원을 환수했다.

앞으로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이 나올 경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서울시와 검찰 중 먼저 찾는 쪽에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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