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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벌금 700만원 '오토바이 뺑소니'

by 두용이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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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뺑소니' 김흥국 벌금 700만원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흥국(6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흥국 재판 출석 사진

 

김흥국 프로필

출생
1959년 5월 18일 (62세)
서울특별시 성북구 번동
(現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국적
 대한민국
본관
경주 김씨
신체
173cm, O형
직업
가수, 예능인
가족
배우자 윤태영, 아들 김동현(1991년), 딸 김주현(2001년)
학력
서라벌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산업관리자과정 / 수료 / 199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 학사)
경희사이버대학교 (실용음악학과 / 재학)
약력
제5대 대한가수협회 회장
데뷔
1985년 노래 '창백한 꽃잎'
소속사
C&C 미디어, 리즈엔터테인먼트
별명
그저흥, 흥궈신, 흥켈메, 예능치트키, 호보연자, 들이대 총장 흥국이
병역
 대한민국 해병대 병장 만기전역
종교
불교(법명: 우봉)

김흥국 사진

 

오토바이 뺑소니

2021년 5월에도 불법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김흥국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멈춰있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번호판을 치고 그냥 간 것이라고 밝히며

차량의 블랙박스를 공개했는데,

본인은 비보호 좌회전 대기상태에서

깜빡이를 켜고 서 있었고,

그때 갑자기 오토바이가

차량의 번호판을 치고 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 오토바이 기사가 

뺑소니 처벌시 벌금 3,500만원인데

그 돈을 내게 달라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영상을 자세히 보면

위의 김흥국의 주장이 교묘하게

본인이 유리한 것만을 내세운

사실 왜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김흥국이 공개한 아래의 영상을

느린 화면으로 자세히 보면

영상의 29초가 끝나갈 때까지

김흥국의 차는 계속 앞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오토바이가 김흥국의 차를 치고 지나간 것은

정확히 30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영상에서 김흥국이 차를 정지하고

오토바이가 김흥국의 차를 치고 지나갈 때까지의 시간은

고작 1초도 채 되지 않는다.

즉 김흥국이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내놓은 이 영상은

객관적으로 보면

오히려 김흥국이 노골적으로 신호를 무시하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다.

 

700만원 선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최유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 4일 벌금 700만원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적색 신호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진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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