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받는 법
주식은 배당금이라는 것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은행처럼 이자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
기업의 주주총회 의결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배당에도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현금배당을 기준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배당금 받는 법
주식은 연간 1회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거의 국민주가 된 삼성전자일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누어
연간 총 4회 분기 배당을 하는 등
주식마다 배당금 지급 방법은 상이하다.
그래서 1년 배당인지 분기나 반기 배당인지는
공시 등을 통해 확인해 두면 된다.
주식 배당금은 일정 기간의 기업 실적 등에 따른 이자 개념은 맞지만
은행 이자와의 큰 차이점은 해당 주식을 1년 내내 보유하지 않고
배당 기준일 내 단 하루만 보유할지라도 모두 동등하게 배당금을 받게 된다.
즉 주식은 배당 기준일에만 보유하면 배당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 권리를 받게 되면 다음날부터 주식을 매도해도 된다.
12월 결산일 경우 12월 28일 하루만 보유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배당일 확인
SEIBro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주식'을 클릭한다.
증권정보 포털 세이브로 SEIBRO 사이트에서
배당금에 관해 조회하기로 하는데 많은 종목이 있겠지만
임의로 두산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럼 상단 메뉴 중 빨간 박스로 표시한 주식으로 들어간다.
2. 좌측 메뉴의 빨간 박스 안 '배당 정보'를 클릭한다.
3. 배당내역 전체 선택으로 들어오면 찾으려는 종목을 검색하기로 한다.
4. 여기서는 두산을 찾기로 했으니 두산으로 검색했다.
5. 두산의 배당내역이 테이블로 검색 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온다.
6. 두산 보통주 기준 액면가 5,000원에 현금배당 2,000원이라 액면가 기준 주당 배당률은 40%에 이른다는 걸 알 수 있다.
주식 배당금 지급일과 기준일
다트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주식의 배당금에 관련된 공시를 확인할 수 있다.
12월 결산 법인으로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로 되어있다.
2020년 폐장일이 12월 30일 (수),
2021년 개장일은 1월 4일이므로 국내 주식 결재는
3일 결재 매매 시스템이므로 12월 31일까지의 명의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12월 28일까지 보유하고
그 이후인 29일에 매도해도 배당금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지급일은 주총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키로 되어있으니
두산의 경우 주주총회는 3월말이라
4월경에 배당금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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