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거짓말 (feat. 김건희 논문) :: 외시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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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거짓말 (feat. 김건희 논문)

by 두용이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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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조사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놨으나 과거 검증시효가 지난 다른 논문에 대해선 조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대가 검증 시효인 2012831일 이전에 발표된 논문의 연구부정 행위를 조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입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는 2019년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국민대 교수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6건 등을 포함해 24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발표연도가 같은 2008년 논문은 2건이었고, 국민대가 김씨 논문의 검증 불가 시효로 적용한 2012년 8월 31일 이전 발표 논문만 17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지침 제17에 따르면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6월 교육부가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연구부정 행위의 검증 시효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대는 부칙에서 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8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뒀다. 지난 10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바로 이 부칙을 근거로 김씨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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